"입양 대기 길면 발달 느려…생후 12개월 내 빠르게 가정보내야"

입양정상화추진부모연대, 복지부에 서한…작년 '공적 입양체계' 도입 뒤 지연 발생

 입양 단체가 생후 12개월 내의 아동 입양 대기 기간을 단축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입양정상화추진부모연대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연대는 "복지부가 입양 절차 관련 개선안을 내놨지만 이는 교육·가정 조사에 치중돼 있다"며 "가정 조사를 마쳐도 자격 심의에 올라가는 데 수개월이 걸리는 병목 현상이 있으며 천신만고 끝에 결연돼도 집에 데리고 오는 데 6∼7개월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임시 양육 환경에서는 안정감을 얻기 어려워 아동들은 입양 대기 기간이 길수록 발달이 느려진다"며 "'입양 골든타임'인 생후 12개월 내의 아동은 빠르게 가정으로 보내고 특수욕구 아동은 별도 체계를 갖춰 가정에서 적응하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복지부는 지난 1일 "지연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예비 양부모 대상 교육을 확대하고 가정환경 조사 인력도 확충해 대기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민간 기관이 수행하던 아동-부모 결연 등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공적 입양체계를 도입했다.

 하지만, 가정환경 조사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입양 절차가 늦어지면서 입양 대기 아동과 예비 양부모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다만 한쪽에서는 국가가 직접 입양을 관리하며 아동 학대 사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절차가 엄격해진 만큼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 입양 활성화와 사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날 대한사회복지회와 입양 절차 개선책을 논의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사회복지회는 복지부의 위탁으로 예비 양부모 가정환경 조사와 입양 후 적응 상황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날 현장에서는 가정환경 조사 담당 인력이 부족해 예비 부모들이 원하는 시간 내에 충분한 상담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복지부와 함께 인력 확보는 물론 운영 매뉴얼을 개선하고 교육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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