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약 4천명에게 해당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진통제, 펜타닐 패치, 메틸페니데이트 등 7종의 처방 정보를 분석한 뒤 이렇게 조치했다.
조치기준을 벗어나는 주요 사유는 일정 기간을 초과해 처방·투약한 경우, 연령 금기 등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허가 용량을 초과해 처방·투약한 경우, 투여 간격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등이다.
또 추적관찰 기간에도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방·투약 행위 금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