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5월 복귀를 위한 추가모집 가능성을 시사하자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목소리 결집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팅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서 '5월 복귀'에 관한 사직 전공의들의 수요조사가 잇따르고 있다. 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확인된다면 5월 중이라도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적극적으로 복귀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복귀 의사를 표현하는 설문에 참여하라고 당부하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글 작성자는 "복귀 의사 있는 분들한테 꼭 수요조사 참여하자고 한마디씩만 부탁드린다"며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기회는 사라진다. 위기의식을 갖고 총력을 다해달라"고도 했다. 이외에 실제 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 희망 수요를 익명으로 파악하는 설문과 지난 4일 일부 사직 전공의가 시작한 '사직 전공의 5월 추가모집 요청 설문조사'도 각각 진행 중이다. 지난 4일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시작된 5월 복귀 의향
전국 40개 의대의 미복귀 학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이 7일 확정됐다. 무단결석으로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의대생들은 거의 전원 복귀했지만, 유급 대상 학생들은 대부분 수업 거부를 이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1만명 이상의 의대생이 유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의대 학생회 대표들은 현 정부에서는 돌아갈 생각이 없음을 밝히며 '자퇴' 결의를 했다. 교육 당국과 각 대학 등에 따르면 전국 의대는 이날까지 미복귀 의대생의 유급·제적 처분 현황을 교육부에 보고했다. 이날 이후로는 처분 결과를 번복할 수 없는 만큼 사실상 유급·제적 인원이 확정된 셈이다. 정부는 오는 9일 이후 전체 의대 유급·제적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수십명 단위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전향적인 복귀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수업 참여율은 지난달 말 26%에서 약간 오른 30%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전체 의대생 1만9천760명 중 약 1만여명이 유급 혹은 제적되는 셈이다. 일례로 전남대의 경우 70% 가까이가 유급되고, 휴학이 받아들여진 24학번을 제외한 25학번 대부분이 학사경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대 의대의 경
무단결석으로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5개 의대 학생들이 전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2회 연속 '학사경고' 누적 시 제적되는 충남대 의대 24학번도 학교로 돌아왔다. 7일 교육 당국과 각 대학 등에 따르면 한 달 이상 무단결석해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순천향대, 을지대, 인제대, 건양대, 차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했다. 을지대, 순천향대, 건양대 학생들이 지난 2일 수업에 복귀하거나 복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인제대와 차의과대 학생들도 이날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각 의대는 지난 2일 학칙상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제적 처리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대상 학생은 순천향대 606명, 을지대 299명, 인제대 557명, 차의과대 190명, 건양대 264명이다.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 시한은 원래 지난달 30일까지였으나 학교 재량에 따라 이날까지 복귀할 기회를 열어뒀다. 제적은 유급과 달리 결원이 있어야만 재입학할 수 있다. 특히 1학년의 경우 내년도 신입생이 들어오는 만큼 사실상 재입학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더욱이 교육부는 일부 의대의 건의를 수용해 유급·제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편입학으로 해당 인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각 대학은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5일 배포한 '2025학년도 의대 학사에 관해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일부 의대 학생들 사이에서 잘못된 주장이 유포되고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각 의대에 유급·제적 처분 현황을 오는 7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한 가운데 일부 의대생들 사이에선 개별 대학이 대규모로 유급 또는 제적하는 건 불가능하다거나, 유급·제적되더라도 추후 학사 유연화 조치 등을 통해 복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 권한대행이 이를 바로잡고자 지난 2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은 후 처음으로 의대생들에게 공식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이 대행은 "추가적인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미복귀로 인한 제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각 대학이 해당 결원만큼 편입학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7일이면 2025학년도 교육 대상자가 최종 확정되며, 정부는 이제 대
한 주간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약 1만5천명까지 소폭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5월 연휴 기간 중증외상 분야 등에서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간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4월 첫째 주 들어 1만4천350명으로 줄었다가 4월 둘째 주에 1만4천985명, 셋째 주에 1만5천170명으로 다시 늘었다. 1만4천93명이었던 3월 셋째 주와 비교하면 한 달 사이 8%가량 증가했다. 복지부는 아직 응급실 내원 환자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면서도 연휴를 맞아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의정 갈등 상황에서 유지해온 비상진료 체계를 계속 가동하고, 설·추석 명절 등 앞선 연휴에 적용한 특별대책들도 다시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올려주고, 신규 인력 채용 시 인건비도 지원한다. 특히 비상진료 기여도에 따라 응급실 한 곳당 최대 3억원의 인센티브도 준다. 응급실 진료에 이은 후속 진료 분야에서도 중증 응급환자를 수술할 때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마다 수가 가산율을 200% 적용한다.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의 경우 9개 권역에서 12개 협력체계(경상 4개, 경기 3개, 서울 2개, 인천·
정부가 5월 연휴 기간 비상진료체계를 이어가며 고위험 산모·신생아, 심뇌혈관질환 등 주요 응급질환의 진료 협력을 강화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추석과 설 명절 이후 시행하는 주요 비상진료체계 지원 대책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 수술 가산 등 중증·응급 진료를 위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연휴 기간 주요 질환별 당직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대동맥박리, 고위험 산모 등 저빈도·고난도 수술 및 시술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 365일 순환 당직을 시행 중으로, 이날부터는 소아비뇨기과응급질환을 추가해 순환 당직 대상을 6개에서 7개로 늘린다. 복지부는 또 지난 설 연휴에 운영한 중앙응급상황실 산모·신생아 전담팀을 다시 운영하고, 환자가 발생하면 권역별 핫라인을 통해 신속히 이송·전원 조치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 당직 체계와 핫라인을 점검해 중증외상환자도 빠짐없이 치료받게 준비하겠다"며 "이번 연휴에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심뇌혈관질환 등 주요 응급질환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겠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3일까지 양·한방(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환자가 한 날에 같은 질환으로 의과, 한의과 진료를 모두 받을 때 후행 진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데, 시범사업을 통해 후행 진료도 통상적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최초 협진 시 '1차 협의 진료료'를 받고, 이후 경과 관찰이 필요해 진료를 이어가면 '지속 협의 진료료'를 받는다. 협의 진료료란 의사와 한의사가 협의해서 하는 진료행위에 대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로, 1회에 1만5천원∼2만1천원가량이 의과·한의과에 각각 산정된다. 협의 진료료 대상 상병은 대상포진, 2형 당뇨병, 치매, 협심증, 뇌경색증 등 총 41개다. 5단계 시범사업 신청 대상 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의과·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 또는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과·한의과 기관으로 의·한 협진이 가능한 진료체계를 갖춘 기관이다. 5단계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모집 공고를 참고해 5월 23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의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출생 전 검사가 가능한 배아 또는 태아의 유전 질환 목록에 어셔증후군 ⅡA형과 AMED 증후군 등 8종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배아 또는 태아 유전자 검사 자문 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이 같은 결과를 누리집에 공고했다. 임상유전학·생명윤리·관련 법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환자가 검토를 요청하면 증상의 발현 시기나 치명도·중증도 등을 고려해 검사 가능 질환을 선정한다. 난치성 유전질환인 어셔증후군은 시·청각이 손실되는 병이다. 마찬가지로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인 AMED 증후군은 골수에서의 혈구 생성 과정에 문제가 생겨 혈구가 줄어드는 병이다. 8종에는 이 외에도 고관절 및 폐 형성 저하증을 동반한 하지결손증, 신세뇨관 발생이상, 다지증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짧은 늑골 흉부형성이상 3, RYR2-연관 카테콜라민 다형성 심실빈맥, LAMC3-연관 대뇌피질기형, 부정맥유발성 우심실 형성이상 9 등이 포함됐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배아 또는 태아의 유전질환 종류는 총 230종이 됐다. 전체 질환 목록은 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익상 선임기자(iksang.jang@gmail.com)
병원급 의료기관을 새로 열기 위한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전에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21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개정 의료법의 후속 조치로, 병상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별 의료 자원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전심의 절차' 신설이다. 기존에는 병원 설립 때 시설, 인력 등 법정 기준만 충족하면 비교적 쉽게 개설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기준 충족 여부와 별개로 시도 단위의 위원회 심의라는 관문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 정부가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배경에는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병상 수급 불균형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특정 지역에 병상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불필요한 의료 경쟁을 유발하고, 정작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 특히 고령화 심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효율적으로 의료 자원을 관리하는 게 그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