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는 근본적으로 치료가 어려운 데다 고가의 치료 비용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기도 하므로 국가에서 가족 전체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영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책위원은 25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연 '희귀·중증질환 치료 방향과 사회윤리' 심포지엄에서 이렇게 말했다. 희귀질환이란 유병(有病) 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 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정한 질환을 뜻한다. 심평원에 따르면 국내 희귀질환은 현재 모두 1천314종이다. 권 위원은 전문의 부족, 치료제가 있다고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가의 치료 비용 등 희귀질환자들의 애환을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의 질환에서 붙박이 간병인이 필수"라며 "평생에 걸친 치료비와 홈 케어 비용으로 가계가 파탄하고, 환자만이 아닌 가족 전체의 삶이 붕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기술의 발전과 함께 희귀질환의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국가적으로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은 또 "희귀질환자는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닌 보이지 않는 존재"라며 "인생 전반에 걸친 다층적 불평등으로 가족이 해체되
구급차로 이송되는 절단 환자 중에서 0.04%만이 극심한 통증 속 진통제를 투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최근 소방청, 보건복지부 등에서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1급 응급구조사가 환자 이송 시 투여할 수 있는 약물에 진통제가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절단과 같은 중증 외상 환자를 이송할 때도 진통제를 투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소방청 집계 기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구급차로 이송된 절단 환자 9천595명 중 진통제를 투여받은 사례는 4명(0.04%)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3천107명 중 2명, 2023년 3천127명 중 2명이었고, 작년에는 3천361명 중 한명도 진통제를 투여받지 못했다. 지난해 절단 환자 중 3명은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3시간이 넘게 걸렸는데도 전혀 진통제를 맞지 못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1급 응급구조사가 투여할 수 있는 약물은 포도당, 나이트로글리세린, 기관지확장제, 수액, 에피네프린 등으로 제한되고 있다. 복지부는 2023년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조정하면서 환자의 심정지나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
주로 농촌 지역에서 진드기에게 물려 걸리는 쓰쓰가무시증 등 감염병 환자 10명 중 8명이 60세 이상에 집중돼 고령층의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쓰쓰가무시증 환자는 202명(잠정)으로, 이 가운데 60세 이상(167명)은 82.7%였다. 지난해에도 전체 환자 6천268명 중 60세 이상(5천104명)은 81.4%에 해당했다. 쓰쓰가무시증은 쓰쓰가무시균(Orientia tsutsugamushi)을 보유한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이다. 연간 6천명 안팎의 환자가 보고된다. 또 다른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도 고령층에 집중해서 발생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SFTS 환자는 모두 167명으로, 이 가운데 60세 이상은 136명(81.4%)이었다. SFTS는 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은소피참진드기에게 물렸을 때 감염되는데 5∼14일의 잠복기를 지나 고열,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인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고 치명률(사망률)이 18.5%로 높다. 최근 3년간 쓰쓰가무시증과 SFTS 전체 환자의 74.3%가 가을철(9∼11월)에 집중적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이날 경북권질병대응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17개 시도 가운데 11개 시도는 관련 지침에 응급환자 '수용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환자가 늘어나는 추석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계속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수용 지침을 수립해 현장에 적용 중이다. 그러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응급환자 수용 의무 조항을 지침에 포함한 시도는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경남 등 6곳뿐이다. 응급환자 수용 지침은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응급의료법, 이른바 '동희법'의 후속 조치다. 2019년 10월 응급실 뺑뺑이 끝에 숨진 4세 김동희 어린이의 비극을 막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해 17개 시도에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과 '응급환자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침 마련을 주문했다. 복지부의 지침엔 응급
최근 5년 사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내국인이 3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 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경우 절대적 숫자는 훨씬 적지만, 20%가량 감염자가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최근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HIV 내국인 감염자는 2019년 1천6명에서 지난해 714명으로 29%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성, 연령대로는 20∼30대가 고위험군이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내국인 감염자 가운데서는 남성(683명), 20∼30대(472명)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외국인 HIV 감염자는 2019년 217명에서 지난해 261명으로 20.1% 증가했다.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감염자도 남성(182명), 20∼30대(179명·이상 작년 기준)에 감염자가 몰렸다. 치료율(진료율)과 치료 성공률(체내 바이러스 억제율)은 모두 90%대 후반을 유지했다. 다만 1년간 진료비 신청 내역이 없는 감염자를 기준으로 따진 치료 중단·이탈률은 2019년 5.6%에서 2023년 8.2%로 2.6%포인트(p) 올랐다. 김미애 의원은 "외국인 감염병 관리는 연결이 특히 중요한 만큼 정부는 외국인 대상 다국어 안내와 조기 검사 채널을 확대하고
보건복지부는 최근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자가 감소함에 따라 시설의 기능 전환을 추진키로했다. 정신요양시설은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중증·만성 정신질환자를 보호·관리해 사회 복귀를 이끄는 곳이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신요양시설 입소자는 2015년 1만477명에서 지난해 6월 7천726명으로 26.3% 감소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정신요양시설 중 유휴 공간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자립 훈련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고, 정신질환자들의 지역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날 서울 은평구 소재 '서울시립 은혜로운 집'을 방문해 기능 전환을 위한 준비 여건을 점검했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요양시설의 이용자 만족도 제고와 원활한 기능 전환을 위해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의정 갈등 이후 흉부외과 전공의 수가 37%가량 줄어들고 전공의를 보유한 수련병원은 25%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26일 이 같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실상 붕괴하고 있는 지역 흉부외과 수련 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의대 증원과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정 갈등을 거치며 전국 흉부외과 전공의 수는 36.5% 줄었다. 갈등 직전인 지난해 2월 전국 1∼4년차 흉부외과 레지던트 수는 총 107명이었지만 이달 초 기준으로는 68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가 42명, 경기·인천 지역이 12명, 대구·경북 3명,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3명, 대전·충남 6명, 광주·전남 1명, 전북 1명이었다. 전공의 수는 줄었지만 수도권 비중은 늘어났는데, 의정갈등 전 수도권 전공의 비율은 107명 중 79명으로 73.8%였지만 이달 기준으로는 79.4%였다. 학회는 "대구·경북 지역 수련 전공의가 의정 갈등 전 10명에서 현재 3명으로 줄어드는 등 지역 인력 유출이 발생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1∼4년차 전공의가 모두 수련중인 병원은 존재하지 않게 됐다
요양시설에 계신 부모님이 간단한 수액 주사나 소변줄(도뇨관) 교체 때문에 매번 병원 응급실로 오가야 했던 경험은 많은 보호자가 공감하는 현실이다. 이제 이런 불편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길이 열릴지 모른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요양시설 내 적정 의료행위 범위 설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요양시설의 역할을 단순 '생활시설'에서 '의료 기능이 강화된 돌봄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보고서의 핵심은 간단하다. 현재 법적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시설에서도 의사의 지휘·감독 아래 간호사가 일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만들자는 것이다. ◇ "현실과 제도의 괴리"…간호사 있어도 손발 묶여 보고서가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제도의 경직성이다. 현재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 대부분은 치매, 뇌졸중 등 복합적인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의료 관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요양시설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간호사가 상주하더라도 수액 주사, 도뇨관 및 비위관(L-tube) 삽입, 혈액·소변 검사 등 기본적인 의료행위조차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의료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들의 참여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 오는 11월께 출범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국무총리 직속으로 혁신위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혁신위는 민간위원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본위원회와 전문가 중심의 전문위원회, 의료혁신추진단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본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환자, 소비자, 청년, 노동조합, 사용자, 언론 등 다양한 국민이 수요자로서 참여하게 하되, 보건의료 전문가 등 공급자와의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 또 혁신위 안에 '의료 혁신 시민 패널'을 만들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국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도 운영한다. 혁신위와 시민 패널의 논의 과정·결과는 온라인 중계, 속기록 공개 등을 통해 공개한다. 정부는 소아·분만 등 의료 공백, 응급실 미수용 등 여러 국민이 현재 어려움을 느끼는 과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의 의료 개혁이 의료 인력·전달체계, 보상체계 등 공급 측면의 중장기 구조 개혁이었다면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과제에 집중하려는
국내 최초의 감염병전문병원인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이 2027년 문을 연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지난 23일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공사가 진행 중인 광주 조선대병원을 방문해 공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지난해 6월 공사에 들어갔다. 지하 2층∼지상 7층(연면적 13,202㎡) 규모로 건립될 이 병원은 병상 98개(음압 격리병상 36개)와 전문 치료 시설, 진단 시설, 감염병 대응 인력 교육·훈련 시설 등을 갖출 예정이다. 이달 13일 현재 토목공사 공정률은 약 22%로, 내년 말께 완공될 전망이다.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2027년 문을 열고 신종 감염병 신속 진단, 중환자 중점 전문치료, 체계적 환자 분류·이송 관리, 인력 교육·훈련 등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임 청장은 이날 조선대병원 관계자와 만나 현장의 의견을 듣고, 완공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임 청장은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은 미래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대비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권역 내 감염병 대응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과 협력해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말라리아 감염 사례의 상당수가 북한과 맞닿은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후덕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713명이었다. 이는 2021년(294명)보다 2.42배로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말라리아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 파주시로 147명이었다. 다음으로 경기 김포시(56명)와 인천 서구(43명), 인천 강화군(30명) 순으로 감염자가 많았다. 특히,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27명), 경기 연천군(26명), 강원 철원군(24명) 등 접경 지역에서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했으며, 현역 및 제대군인 말라리아 환자는 지난해 155명으로 전체의 23.6%를 차지했다. 윤 의원은 전문가들이 북한 황해도 일대에서 말라리아 매개 모기가 유입된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2024 세계 말라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2023년 말라리아 환자는 3천160명으로 2018년(3천698명) 이후 가장 많았다. 윤 의원은 "남북 모두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늘고 있다"며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은 일방적 시혜가 아니라 남북 주민 모두의
대한약사회가 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도입'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약사회가 오는 30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서영석, 장종태, 김윤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약사회와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관한다. 의약품 정책연구소 김대진 소장이 발제하고, 차의과학대학교 최보윤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합회 사회정책팀장,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성분명처방 TF팀장), 서한기 연합뉴스 전문기자,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등이 나선다. 성분명 처방은 국민에게 자신이 복용하는 약의 성분을 정확히 알게 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핵심 제도이며, 가격 경쟁력 있는 제네릭(복제약) 사용을 촉진해 환자 본인 부담을 낮추고 국민의 건강보험비 절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대한약사회는 설명했다. 이광민 약사회 부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성분명 처방 제도의 당위성과 효과를 설명하고 제도화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과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최장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일제히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필수 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필수 의료 특별법은 필수 의료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재원 마련 및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필수 의료 종합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도 매년 수립하도록 한다. 복지위는 이해관계자들 간 쟁점인 지역의사제 조항은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 이번 특별법에서 제외하되, 지역 필수의사 등 지역 의료기관에 종사할 의료인력 양성·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은 특별법에 포함했다. 이날 통과된 전공의법 개정안은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최장 24시간으로 제한하고, 휴게·휴일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폭행 피해를 본 종사자에 대한 보호 등을 명시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 회의를 함께 통과했다. 한편 복지위는 보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의 백일해·홍역 등 필수예방접종 완료율이 92.1%로 전년보다 0.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완료율은 79.4%로 전년보다 3.0%포인트 상승했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2025년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초등·중학교 입학 대상자의 필수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미완료 학생에게 접종을 독려하는 예방접종 확인 사업을 하고 있다. 확인 대상 백신은 초등학생은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MMR(홍역·유행성 이하선염·풍진), 일본뇌염 등 4종이고 중학생은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일본뇌염, 여아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등 3종이다. 확인 사업 전인 지난해 12월 말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완료율이 각각 64.6%, 38.9%에 그쳤으나 확인 사업 이후 각각 27.5%포인트, 40.5%포인트 올랐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 예방접종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학생들의 접종을 챙겨준 학부모와 관련 기관의 협력 덕분"이라며 "높은 접종률을 바탕으로 학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관한 특별법'(필수의료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위소위원회는 지난 23일 소위원회를 열어 필수의료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원 마련 및 지원방안을 담은 특별법(필수의료법)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필수의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직접적·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 분야 중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것'으로 정의된다.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실태조사에 기반한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의료 수요·자원 현황에 따라 진료권을 나누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진료권별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기존 발의 법안에 포함됐던 지역의사제 조항은 별도 법안에서 다루기로 했다. 다만 '지역필수의사 등 지역 의료기관에 종사할 의료인력 양성·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은 이번 특별법에 들어갔다. 복지위는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전공의 연속수련 시간을 현행 최장 40시간에서 28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3곳 가운데 1곳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병원이나 의원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분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는 곳은 77곳(30.8%)에 달했다. 분만실이 1곳뿐인 지역도 60곳(24%)으로 조사됐다. 전체 산부인과 가운데 분만이 가능한 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은 25%에 그쳐 산모들이 출산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장 의원 측은 설명했다. 장 의원은 "최근 5년간 분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26%가량 급감했다"며 "분만 취약지에는 지역 필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으로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을 내세우고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안에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에 힘쓰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전국 단위의 공공의료기관이나 공공 분야에서 필요한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 개념"이라며 "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구체적인 설립 시기를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올해 안에 법안 근거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에 공공의대 설계가 반영돼 있다"면서 "대학을 설립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몇 년이 될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3∼5년 정도이고, 정책 실행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의대 졸업 후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케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지적하는 지역의사제의 위헌 소지나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대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 25개 자치구 역학조사관과 함께 교육기관 내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첫 합동 역학조사 훈련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훈련은 초등학교에서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이 집단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전날 진행됐다. 신고 접수, 현장 출동, 식중독 대책협의체 회의, 현장 역학조사, 검체 채취, 원인 병원체·감염원 분석까지 역학조사 전 과정을 실전과 유사하게 훈련했다. 또 교실, 조리실, 검체실을 실제와 같이 조성해 현장 조사와 검체 채취를 했다. 서울시 내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집단 발생은 2021년 46건에서 2023년 73건으로 약 59% 늘었다. 이 중 교육기관 발생 건수는 같은 기간 28건에서 52건으로 약 86% 증가했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이번 훈련은 교육기관 내 역학조사 대응체계를 이해하고 실무 능력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훈련으로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2일부터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의 인플루엔자(독감) 국가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은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 가운데 출생 이후 아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1회만 접종받은 어린이는 이날부터 무료로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로 가면 된다. 관할 보건소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생후 6개월∼연 나이 13세 이하 어린이(2012년 1월 1일∼2025년 8월 31일 출생)와 임신부는 오는 29일부터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연 나이 65세 이상 어르신(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예방접종은 내달 15일부터 연령대별로 차례로 시작된다. 정부는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어린이와 임신부,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년 한 차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단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첫해에 1회만 접종받은 6개월 이상 9세 미만(생일 기준 만 나이) 어린이는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한 뒤 매년 1회 접종한다. 예방접종을 하러 갈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최근 본사와 전국 보훈병원 경영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고위경영진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지속 가능 경영전략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본사와 보훈병원 간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 보훈공단의 운영 효율화와 현안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했다. 주요 안건으로 ▲ 국민주권 정부 주요 국정과제 공유 ▲ 안전관리 강화 방안 ▲ 보훈병원 진료 체계 분석과 대응 전략 등이 논의됐다. 또 보훈병원별 현안 과제에 대한 자유토론을 통해 개선과제와 협력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했다. 윤종진 이사장은 "보훈공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본사와 보훈병원이 한마음으로 협력할 때 가능하다"며 "이번 아카데미를 계기로 내부 혁신역량을 높이고,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국민을 위한 의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국내 자생식물인 해국 추출물에서 원발성 월경통을 완화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월경통은 여성의 50∼90%가 경험하는 흔한 부인과적 질환이다. 자궁 내에서 과도하게 생성되는 프로스타글란딘과 염증 매개체로 인해 자궁 평활근이 과도하게 수축하면서 통증으로 이어진다. 치료제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가 주로 쓰이지만, 위장관 장애 등 부작용이 있고 장기간 복용 시 내성을 일으킬 수 있어 천연물 유래 성분이 치료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강황, 생강, 감초 등이 항염증과 자궁 이완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가 보고된 바 있으나 임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해국 추출물이 염증 신호 전달의 핵심 경로를 억제해 자궁근 수축을 조절, 통증을 줄인다는 사실을 동물실험과 세포실험을 통해 입증했다. 해국은 우리나라 해안 절벽과 바닷가에서 자생하는 보랏빛 꽃잎을 가진 국화과 식물로, '갯국화'로도 불린다. 원발성 월경통을 유도한 생쥐에 해국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몸을 뒤트는 통증 행동 횟수가 절반가량 감소했고 비정상적으로 수축한 자궁 형태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된 모습이 관찰됐다. 염증 단백질 발현과 활성산소 생성 역시
정부가 유령·대리 수술을 뿌리 뽑고자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과 수술 방법·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으로 남기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수술한 의사 등 의료인의 이름과 그 역할, 수술 일시·방법·내용·시간·경과 등을 반드시 남기도록 했다.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에도 유령·대리 수술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7월 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직접 이해관계자들도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인이 아닌 이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를 시켰을 때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줄여주는 한편,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은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령 수술을 근절해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수술 기록지에 의료인의 성명뿐만 아
예정일보다 이른 출산, 즉 조산(早産)의 위험을 막는 데 사용하는 '아토시반(Atosiban)' 성분의 주사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명확해진다. 앞으로는 최대 4번의 치료 주기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산 방지를 위해 널리 쓰이는 '아토시반' 주사제(제품명: 트랙토실주 등)의 건강보험 급여 인정 횟수를 '최대 4주기'로 명시한 것이다. 시행일은 10월 1일부터다. 조산은 신생아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의료 현장에서는 임신 주수와 산모의 상태에 따라 자궁 수축을 억제하는 약물을 사용해 출산을 지연시키는 치료를 시행한다. '아토시반'은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전문의약품 중 하나다. 지금까지는 이 약물의 건강보험 적용 주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환자에 따라 적용에 다소 혼선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고시를 통해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4주기'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한 배경에는 최신 의학
올해 치매 환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21일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어리석다'는 뜻이 담긴 치매란 용어를 바꾸자는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는 법률상 치매란 용어를 인지저하증이나 뇌 인지저하증, 인지증, 신경인지장애 등으로 바꾸자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개정안 4건이 발의돼 있다. 치매는 다양한 원인의 뇌 손상으로 인해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등 여러 영역의 기능이 저하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한자로 '어리석을 치(癡)'와 '어리석을 매(呆)' 자를 쓴다. 이런 부정적인 단어가 환자와 가족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조기 발견과 적기 치료에도 방해가 되는 만큼 보다 가치 중립적인 단어로 명칭을 바꾸자는 게 법안들의 취지다. 법률상 용어가 바뀌면 치매안심센터 등의 기관명과 각종 정부 사업의 명칭도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치매란 용어는 부정적 인식과 사회적 편견을 유발하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2023년 전문가와 환자 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치매용어 개정협의체'를 운영하기도 했으나 실제 개정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당시 협의체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