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레지던트 1년 차) 모집 지원율이 8.7%에 그쳤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9일 3천594명의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를 모집한 결과 314명이 지원해 지원율은 8.7%였다.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이른바 '빅5'도 784명 모집에 68명이 지원해 전체 지원율과 같았다. 수도권 수련병원에는 193명, 비수도권 병원에는 121명이 각각 지원했다. 이처럼 저조한 지원율은 예견됐던 일이다. 레지던트 과정은 인턴을 마친 후 지원할 수 있는데, 지난 2월 의대 증원 정책 등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이후 전국 211개 병원에서 수련 중이던 인턴 3천68명 중 102명(3.3%)만 현재 수련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표된 '미복귀 전공의 처단' 포고령을 둘러싸고 의료계 반발이 증폭된 것도 낮은 지원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병원들은 전공의 미복귀 장기화에 따른 후유증이 클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 빅5 병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료의 미래를 위해선 학생과 전공의를 교육해 길러내야 하는데, 인력 양성 사
'2천명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떠나면서 '빅5' 병원 전체 의사 중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감소했다. 전날 마감한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빅5 병원 지원자마저 소수에 그치면서 내년에도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인력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빅5 병원 전체 전공의 수는 238명이다. 빅5 병원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으로 전공의들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수련병원이다. 이들 병원에는 전공의가 2022년 2천437명, 2023년엔 2천742명 있었다. 그러나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면서 올해 빅5 병원 전공의 수가 예년의 10% 미만으로 줄어든 것이다. 전공의가 줄면서 올해 빅5 병원 전체 의사 인력은 4천463명으로, 2022년 6천591명, 2023년 7천42명에 비해 30% 넘게 감소했다. 병원별로 보면 삼성서울병원 전공의는 작년 525명이었으나 올해 46명이 됐다. 서울대병원은 740명→70명, 세브란스병원 612명→49명, 서울아산병원 578명
정부가 겨울철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고 배후진료를 제공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 의료기관에 월 최대 4억5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겨울철 발생 빈도가 높은 호흡기 질환의 철저한 관리와 경증 환자 분산을 위해 발열클리닉과 코로나19 협력병원도 재가동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겨울철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250% 가산, 배후진료 수술에 대한 수가 200% 가산 등을 유지하면서 겨울철 호흡기·심뇌혈관 질환 환자 증가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 강화와 지원 확대에 중점을 뒀다. ◇ 호흡기질환 급증 대비…'범부처 합동대책반' 구성 정부는 호흡기질환 급증에 대비해 발열클리닉 100곳 이상과 코로나19 협력병원 200곳 내외를 재가동한다. 가벼운 발열·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는 환자는 가까운 발열클리닉이나 협력병원을 먼저 찾도록 해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발열클리닉이 공휴일이나 심야에 진료 시 한시적으로 3만원을 가산 지급하는 등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결핵, 홍역, 백일해, 폐렴구균 백신 등 국가예방접종용 백신의 수급이 불안정해지지 않게 방역당국이 5년 내에 이들 백신의 비축량을 목표량 대비 100%로 늘리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5일 국내 백신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체계적인 백신 비축을 추진하기 위해 백신 비축 중장기 계획(2024∼2028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현재 백신 생산 중단 등 수급 비상에 대비해 국가예방접종에 쓰이는 주요 백신을 비축하고 있는데, 비축률이 낮고 품목이 많지 않아 백신 부족에 효과적 대응이 어려웠다. 이번 중장기 계획에선 우선 국가예방접종 백신 24종 중 현재 비축 중인 ▲ 결핵(피내용 BCG) ▲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 폐렴구균(PPSV)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Tdap) 백신 등 4종의 비축률을 5년 내 100%로 높이기로 했다. 비축 목표량은 예상 접종 인구를 고려해 설정되는데 현재 이들 4개 백신의 목표량 대비 비축 물량은 27.6%에 그치고 있다. 질병청은 올해 말까지 이들 백신을 추가로 확보해 연말 비축률을 37%로 늘리고 내년 45%, 2026년 64% 등으로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국내 생산 여부, 대체 백신 유무 등을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5차 참여기관으로 강북삼성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이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44곳이 구조전환에 돌입하게 됐다. 구조전환에 참여하는 병원은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일반병상은 최대 15%가량 줄인다. 이번에 참여하는 강북삼성병원은 기존 623개의 일반병상을 561개로, 화순전남대병원은 633개를 602개로 줄이기로 했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면서 임상·수련·연구라는 핵심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서 그치지 않고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완수를 위해 지역 2차병원과 1차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비급여와 실손보험으로 인한 의료남용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어 관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의 응급·전문 진료를 24시간 담당하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곳을 신규 지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기관을 공모한다. 지정 예정인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10개 곳으로,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자의 급성기 응급·전문진료를 24시간 제공한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에 대한 홍보·교육,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의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이번 신규 지정은 지난 8월 발표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중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중증·응급도가 높은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 지역에서 적기에 적절한 의료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중앙-권역-지역 대응체계가 완비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국가 지정 심뇌혈관질환센터로는 올해 1월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서울대병원)와 전국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곳이 운영 중이다. 공모에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3년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고 이후 평가를 통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가 내년부터 무료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작년 전체 분만 약 22만7천건 중 제왕절개가 64.3%(14만6천건)를 차지하는 등 제왕절개를 통한 분만 건수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그러나 자연분만 진료비는 본인부담이 없는 데 반해 제왕절개 분만은 진료비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왔다. 이에 정부는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무료화하기로 했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왕절개 분만이 많은 현실과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 조치"라고 말했다.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 여성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으로 해당 금지 조항은 즉시 무효가 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전문병원 지정 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전문 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 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전문병원 지정 후 대리 수술 등 무면허 시술이 적발돼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지정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전국 12개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진료기록 보관시스템은 보건소에서 출력물, USB, CD 등으로 보관했던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이관해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병의원이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 소프트웨어에 진료기록 자동 이관 기능을 개발·탑재해 폐업 시 자료 제출을 쉽게 하고, 환자들이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기능도 넣는다.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의료기관은 진료기록을 보건소로 이관하거나 직접 보관할 수 있는데, 환자가 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자신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지 못하는 어려움 등이 있었다. 진료기록 보관시스템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하반기 정식 개통된다. 본 가동에서는 진료기록을 이관할 수 있는 전자의무기록 소프트웨어를 확대하고, 진단서·처방전 등 17종의 온라인 발급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고형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진료기록 보관시스템이 개통되면 국민은 의료기관이 폐업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자신의 진료기록을 언제, 어디서나 조회, 발급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방대한 양의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