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기자협회,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줄이기 위한 '정신건강보도 권고 기준'을 22일 발표했다. 권고 기준의 첫 번째 항에는 '정신질환은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며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도 회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 '다양한 회복 사례 보도는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사회 통합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 번째 항은 '병원 탈출, '잔혹범죄', '흉기 테러'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와 공포를 조장하거나, '정신병자', '저능아' 등 정신질환자를 비하하는 표현에 주의를 당부했다. 정신질환을 범죄의 동기나 원인과 연관시킬 때는 극히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해 수사 과정에서 정신질환 병력이 확인됐더라도 사건·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를 암시하지 말 것, 정신질환을 범죄의 유일한 원인으로 단정하지 말 것 등이 권고됐다. 이 밖에도 권고기준은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을 줄이고 사진·삽화·영상과 통계자료 사용 시 부정적 묘사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기준은 언론계와 정신건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사례와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특성에 맞춰 돌봄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 및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제도가 신설·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협력해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종합공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종합공제는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업무 종사자와 이용자인 발달장애인에게 상해사고나 배상책임 위험이 발생했을 때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발달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 활성화돼 있지 않아 어려움이 크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발달장애인의 행동으로 인해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활동이 많은 서비스 특성을 고려해 시설 외부 활동도 보장 범위에 포함했다. 가입 대상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주간 활동, 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 및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이다. 오는 22일부터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기관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연간 보험료는 종사자 1명당 15만원이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에 특화된 보험을 신설해 이용자도
"진행성 핵상 마비(PSP) 등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는 임상시험 제도 개선, 신약 연구 인력 확대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난 19일 이지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신경과 교수는 동작구 전문건설공제조합 본사에서 PSP 치료제로 개발 중인 'GV1001' 임상시험과 관련해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PSP는 파킨슨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면서 추가적 증상이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을 의미하는 비정형파킨슨증후군으로 분류된다. 보행 장애·강직·인지 저하 등 증상을 동반하며 진행 속도는 파킨슨병보다 약 3배 빠르다. 앞서 지난달 신약 개발 기업 젬백스앤카엘은 GV1001의 국내 임상 2a상 톱라인(허가 당국에 제출한 평가 결과 요약) 결과 PSP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교수는 해당 임상의 연구책임자를 맡았다. 임상 당시 PSP 환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리처드슨 신드롬(RS) 유형에게 GV1001 0.56㎎을 투여한 결과 위약군 대비 질병 진행이 58%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임상 결과에 대해 "6개월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진행됐다"며 "많은 환자가 이 기간 임상 프로토콜을 소화하고 1년 연장 투여 임상시험으로
대형 병원을 중증·응급 질환 중심으로 재편하는 사업에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90%가 동참했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4차 참여기관으로 총 11곳이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선정된 병원은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동아대병원, 삼성창원병원, 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이다. 이에 따라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89.3%인 42개 기관이 구조전환에 착수하게 됐다.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은 의료전달체계 최상위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역할에 맞게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구조를 재편하는 사업이다. 참여 병원은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일반병상은 최대 15%가량 줄인다. 이번에 선정된 병원 가운데 서울대병원은 일반병상을 1천541개에서 1천354개로 187개 줄이고, 서울성모병원은 1천121개에서 1천10개로 111개 감축한다. 성빈센트병원 71개, 인천성모병원 68개 등 11개 병원이 총 734병상을 줄인다. 1∼3차 참여 병원을 합쳐 총 42개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실
대장내시경의 국가암검진 도입 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해 정부가 실시한 시범사업에서 '암 씨앗'인 선종 검출률이 타국의 유사 연구 대비 높은 44%대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18일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대장내시경 시범사업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암센터는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인구적 요인과 대표성 등을 고려해 경기 고양·김포·파주시의 60개 의료기관에서 만 50∼74세 남녀를 대상으로 2만6천4건의 대장내시경 검진을 시행했다. 이 중 분석이 완료된 2만4천929건을 기준으로 대장암 검출 건수는 140건, 검출률은 0.56%였다. 대장 용종(대장 점막 표면이 돌출된 병변) 검출 건수는 1만5천422건, 검출률은 61.86%이었다. 용종 중 대장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큰 선종 검출 건수는 1만1천44건이었고, 검출률은 44.30%였다. 암센터에 따르면 이 같은 검출률은 해외 주요국의 유사 시범사업보다 높다. 타국의 비슷한 시범사업 시행 결과 선종 검출률은 스페인 32.3%, 네덜란드 29.6%, 스웨덴 23.9% 등이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에서 합병증 발생률은 대장 천공의 경우 0.01%, 출혈은 0.06%로
여야의정 협의체는 17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 이견만 확인한 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협의체 2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 주장을 들었고, 정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말했다"며 "의정 간 평행선에 여당 차원에서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식과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등을 통해 2025학년도 정원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의대 지원 학생의 학습 능력 평가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도 요구했다. 대학이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의대 지원 학생을 선발하지 않을 자율성을 달라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에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다시 변경하려면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측은 또 미충원 인원 이월은 모집 요강에 이미 안내가 됐고, 예비 합격자 규모를 통한 인위적 정원 조정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학습 능력을 이유로 대학
정부가 백신의 출하승인에 필요한 품질관리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을 대체할 시험법 개발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116억4천만원을 투입해 '백신 품질관리 동물대체 평가기술 기반 구축'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생명존중 규제과학을 실현하고 고품질 백신 공급으로 국민건강을 구현하기 위해 보툴리눔,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백신의 출하 승인에 필요한 품질관리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을 대체할 수 있는 시험법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백신 품질관리 동물대체시험법의 검증 과정을 거쳐 국제적으로 조화된 시험법을 확립·보급함으로써 생명 존중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산 백신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하려는 취지다. 동물단체와 국회 등에서는 수년 전부터 투구게 혈액을 의약품의 세균 엔도톡신(독소) 오염 여부 확인용 시약 제조에 사용하는 것 등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동물대체시험법의 지속적인 확산을 지원하도록 정부에 촉구해왔다. 식약처는 우선 내년 18억3천800만원을 들여 생체 내 보툴리눔 독소 기전을 시험관에서 구현한 시험법(BINACLE 등)과 백일해 톡소이드의 무독화 확인시험을 분석 장비·최신 분석기술에서 구현한 무독화시
정부가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의료사고 기소를 면제해주는 의료인 대상 형사 특례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의료사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모적 단계를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여기서 기소에 대해 수사기관에 자문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기피 해소와 의료진 사법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적 보호는 강화하되 '중과실'은 명확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의료인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면 기소를 제한하는 당초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논의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었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금전적 보상으로 도의적인 형사 법률적 책임이 없어진다는 오해가 생길까봐 보험 가입에 따른 형사 특례 요건은 논의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과실 해당 여부와 기소에 대해 논의할 의료사고심의위원회는 정부, 의료계, 환자·시민사회,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수사 초기부터 의료감정 결과를 토대로 필수 의료 여부와 중대 과실 유무를 판단하고, 의료사고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 오남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위고비 처방 시 충분한 진료를 통해 대상 환자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병원에발송했다. 위고비는 비만 환자의 체중 관리를 위한 보조제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환자 상태와 무관하게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정부는 물론 의료계도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이러한 경고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위고비를 처방하는 등 오남용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복지부는 "(위고비를) 다이어트 목적으로 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고 환자가 오인하게끔 홍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위고비 처방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을 준수하고, 담낭 질환이나 췌장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사전에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위고비는 국내에서 BMI 30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BMI 27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