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속도감 있는 의료개혁을 위해 연내 2차 실행방안을 공개하겠다고 14일 예고했다.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끝까지 설득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마련해 ▲ 의료인력 확충 ▲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지역의료 재건 ▲ 필수 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대 과제 이행을 추진 중이다. 연내 발표될 2차 실행방안에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 계획, 불필요한 의료자원 낭비를 막는 실손보험 구조개혁 등이 담길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의료개혁 특위뿐 아니라 여야의정 협의체와도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공의 미복귀와 의대생 휴학 등이 해결되지 않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이들을 끝까지 설득하고 국민의 불편함이 최소화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필수 의료에 대한 공정
보건복지부가 속도감 있는 의료개혁을 위해 연내 2차 실행방안을 공개하겠다고 14일 예고했다.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끝까지 설득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 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마련해 ▲ 의료인력 확충 ▲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지역의료 재건 ▲ 필수 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대 과제 이행을 추진 중이다. 연내 발표될 2차 실행방안에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 계획, 불필요한 의료자원 낭비를 막는 실손보험 구조개혁 등이 담길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의료개혁 특위뿐 아니라 여야의정 협의체와도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공의 미복귀와 의대생 휴학 등이 해결되지 않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이들을 끝까지 설득하고 국민의 불편함이 최소화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올 수 있
희귀질환 진단과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기기와 환자의 특수식을 생산·판매하는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희귀질환 진단과 치료와 관련한 행정·재정적 지원 대상은 의약품 생산자와 판매자에 국한됐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지원 범위가 의료기기와 희귀질환자를 위한 특수식 생산·판매자로 확대된다. 질병청장은 희귀질환자 의약품과 의료기기, 식품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장 등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희귀질환 등록통계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관련 통계와 데이터 수집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근거 중심 정책 수립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1월부터 임신과 출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한층 더 강화됐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기준이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난임 시술로 여성이 출산했으면 추가 시술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다시 아이를 낳고 싶을 경우 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아 25회의 난임 시술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난임 시술 25회에는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가 들어간다. 이와 더불어 이달부터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 시술 본인부담률도 50%에서 45세 미만 여성과 마찬가지로 30%로 인하됐다. 또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인슐린을 투여해야만 하는 임신부는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연속혈당측정기'를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출산 시 입원 진료 본인부담률이 자연분만은 0%이지만 제왕절개 수술은 5%인데, 내년부터는 제왕절개도 자연분만처럼 본인 부담이 없어진다. 초혼·초산이 늦어짐에 따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저출생을 해소하려는 취지에서다. 앞서 정부는 난임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고자 올해 2월부터 난임 시술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4주간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중·저소득국을 대상으로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실습 교육을 한다. 우리나라는 2022년 2월 WHO에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지정됐다. 그동안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는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등과 협업해 대륙별로 교육해왔다. 이번에는 인력양성 허브 최초로 WHO와 협력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백신 생산 실습 교육을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 세계는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선진국과 중·저소득국 간 백신 불평등을 겪었고,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중·저소득국도 스스로 백신을 개발·생산할 역량이 필요하다는 뼈저린 교훈을 얻었다"며 이번 교육의 의의를 설명했다. 교육에는 전 세계 중·저소득국 27개국의 백신·바이오의약품 업체와 연구소 재직자 59명이 참여한다. 교육생들은 4주간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바이러스 벡터 백신 등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은 백신의 제조 공정을 배운다. 교육은 글로벌바이오인력양성허브 지원재단이 총괄 주관하고 국제백신연구소(IVI)와 연세대학교 바이오의약품 인력 양성 사업단(K-NIBRT)이 운영한다. 총 4주 중에서 2주간은 실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질환 중심으로 재편하는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13곳 추가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3차 선정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역할에 맞게 중증도와 난도가 높은 환자의 치료에 집중함으로써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탈바꿈하고, 경증 환자는 지역 병의원과 협력해 효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구조를 전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3차 선정평가 결과 강릉아산병원, 건국대병원, 건양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부산백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영남대병원, 원광대병원, 원주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조선대병원, 충남대병원(가나다순) 등 13곳이 추가 선정됐다. 이로써 전체 상급종합병원 47곳 중 31곳이 선정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 65%를 넘어섰다. 3차 선정된 31곳 외에도 상급종합병원 5곳이 추가로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상태다. 정부는 더 많은 의료기관이 동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신청 기간을 두고 모집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경과실에만 기소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의료사고 형사 특례를 추진하고 있지만 위헌성과 근거 부실 논란이 잇따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7일 정부와 의료계 안팎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제12차까지의 의개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의료계가 요구해왔던 형사소추 면제(불기소) 방식의 특례를 경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에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의개특위는 지난 8월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의료사고 형사 특례 방식을 후속 검토 과제로 남겨뒀었다. 당시 특위가 든 예시에는 의료사고 설명·분쟁조정 참여·배상보험 가입을 전제로 한 형사소추 면제와 형 감면이 포함됐다. 당초 형사소추 면제 건은 경상해와 중상해를 구분하는 형태로 가안이 나왔었지만, 특위는 지난달 제11차 회의에서 "의료사고의 결과가 아닌 의료사고의 원인 행위(과실 경중)에 특례 적용 여부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중과실 사례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중과실 중심'이라는 기소 원칙을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다. 강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에서 업무상 과실
내년 4월부터 항암제 투여, 방사선 치료를 받거나 난소를 절제한 여성에게 흔히 '냉동 난자'로 불리는 생식세포 동결 시술과 보관 비용이 지원된다. 고환을 절제한 남성도 정자 냉동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학적 사유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의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지원 대상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됐다. ' 의학적 사유'가 적용되는 지원 대상은 난소나 고환을 절제하거나 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를 포함한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경우 등이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식세포 동결과 보존 등을 위한 지원 내용과 방법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의 결혼 여부는 무관하다. 지원은 대상자가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을 받은 뒤 일정 기간 내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때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비용은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개정된 모자보건법 시행에 맞춰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실질적인 지원 시기는 내년 4월부터다. 복지부 출산정책과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되는
종합병원 이상급에서 지정되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 전문의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지난 추석을 앞두고 응급의료 붕괴 위기까지 제기됐지만 실상은 달랐다는 건데, 전문의 증가를 두고 응급의료계에서는 보상의 '현실화'가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각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자료를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0곳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달 28일 현재 1천604명이다.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등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하기 전인 지난해 연말(1천504명)과 비교하면 응급의학 전문의는 6.7% 증가했다. 개별 센터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이들 180곳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달 한 달 동안에도 26명 늘었다. 올해 추석 연휴(9월 15∼18일)를 앞두고 의사 부족으로 응급실 진료가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던 9월 2일 기준(1천577명)으로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작년 말보다 많았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통상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된다. 응급의학계에서는 이들 센터의 전문의 증가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