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약 수사권을 확보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최근 병의원 12곳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특사경 마약류 수사팀은 지난달 말 기준 12건의 의료용 마약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대상은 마취제인 프로포폴 오남용 의심 의원 8곳과 식욕억제제 오남용 의심 의원 4곳이다. 식약처는 지난 3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시행으로 식약처 특사경 직무 범위가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 취급자까지 확대되면서 의료용 마약류 관련 수사권을 확보했다.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수사 인력을 충원하기 시작해 지난달부터 순차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달 수사팀이 정식 구성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에 전문성이 있는 식약처가 수사권을 갖고 체계적인 단속에 나선만큼 이르면 연내 첫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작년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는 2천만명을 넘어 국민 10명 중 4명꼴이었다.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중 56.6%가 프로포폴을 처방받았다. 식욕억제제는 효능군별 처방량 기준으로 11.4%를 차지해 항불안제(47.8%), 최면진정제(16.2%)보다 낮았지
올해 7월까지 출생아 수 증가 폭이 같은 기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를 기록했지만, 지역별 격차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출생아 수 증가 속도는 가팔랐지만,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와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7월 누계 출생아 수는 14만7천80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2% 증가했다.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가파른 상승세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출생아 수가 늘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속도 차이가 감지된다. 수도권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10% 안팎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서울은 9.7%, 인천은 11.9%를 기록했고, 경기도 7.8%로 평균 이상이었다. 그러나 비수도권은 대부분 출생아 수 증가 속도가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울산·광주·전남 등은 5∼6%대 증가율을 보였고, 전북·충남·경남·대전 등은 5%를 밑돌았다. 세종·경북·제주 등은 1∼2%대에 그쳤으며, 강원은 유일하게 감소(-0.5%)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부산(7.7%), 대구(9.8%), 충북(9.7%)만 조금 높았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데는 젊은층 인구 규모와 출산 지원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데이터센터와 병원·쇼핑몰 등에서 고압 전선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결과 인체 보호 기준 1%에 그치는 미미한 수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과 이달 데이터센터 6곳, 병원·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4곳의 전자파 강도를 쟀고 대상 시설 모두 인체 보호 기준의 1% 내외의 낮은 전자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은 국제 기구(ICNIRP)의 기준을 준용하며 고압전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60㎐)의 기준값은 833mG이다. 측정 대상 시설에서는 최대 9.74mG 전자파가 측정돼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경기 지역 데이터센터에 전자파를 실시간 측정해 보여주는 '전자파 신호등'을 설치·운영 중이다. 향후 전자파 신호등을 데이터센터, 주요 생활시설 등 전자파 갈등 발생 지역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됐다. 국회는 지난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문신 제거는 금지된다. 또한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는 금지하고,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문신사에게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문신 행위 실시 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 및 양, 문신 부위·범위 등에 대한 기록·보관 등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으로 정했으며 시행 이후 최대 2년간은 임시 등록 등의 특례를 두도록 했다. 그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대법원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소득 중심'으로 개편한다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여전히 재산이 적은 가입자에게 더 무거운 부담을 지우는 역진적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가 수년에 걸쳐 두 차례나 개편을 단행하고 올해 초 추가 보완책까지 내놨지만, 근본적인 불공평 문제는 그대로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의 핵심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재산보험료 산정 방식에 있다. 현재 재산보험료는 재산 규모에 따라 총 60개 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매기고, 이 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언뜻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재산이 적을수록 소득 대비 높은 비율의 보험료를 내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재산 1만 원당 부과되는 보험료는 최저 등급인 1등급(재산 450만 원 이하)에서는 최소 10.19원에 달한다. 하지만 30등급(약 3억5천만 원 초과)에서는 3.93∼4.37원으로 뚝 떨어지고, 최고 등급인 60등급(약 77억8천만 원 초과)에 이르면 0.63원 이하로 급감한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은퇴자나 서민이 수십억대 자산가보다 재산 대비 훨씬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셈이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등급
경기도는 추석 연휴인 내달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응급의료진료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진료 상황실은 도 1곳, 각 시군 보건소 50곳 등 총 51곳에서 운영된다. 상황실에서는 도내 권역응급의료센터 9곳, 지역응급의료센터 33곳, 지역응급의료기관 30곳 등 도내 응급의료기관 72곳에 전담관을 지정해 응급실 의료 인력 변동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응급실 운영 중단이나 축소 등 문제점을 실시간 파악할 예정이다. 또 31개 시군 보건소는 연휴기간 문을 여는 의료기관 현황 등을 일일 보고하고, 경기도는 현장 상황을 실시간 관리하며 비상 상황 발생에 대응한다. 연휴 기간 주요 의료기관에서는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먼저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인 아주대병원, 분당차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3곳은 응급실 내 소아응급 전담인력을 상주시켜 24시간 의료체계를 가동한다. 또 소아 경증환자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37곳과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11곳도 각기 일정에 따라 진료한다. 휴진 기관은 사전 안내를 통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조산 등 긴박한 고위험 분만에 대비한 권역모자의료센터 4곳과 지역모자의료센터 8곳
의료 공공성 강화, 인력 충원, 임금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며 지난 17일 경고성 '하루 파업'에 나섰던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일주일 만에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로비에서 기자회견과 파업 대회를 열고 이날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주 하루 파업 이후에도 병원과의 교섭에 진전이 없자 예고한 대로 전면 파업에 나선 것이다. 분회는 "김영태 병원장은 국립대 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의료 총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선 교수들이 반대해서 못 하겠다고 했고, 승진 경쟁에 목매게 하는 72단계 호봉제 개선은 인사 경영권이므로 노조와 협의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 파업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분회 전체 조합원은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임상병리사, 의료기사 등 3천500여명이다. 단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투입되는 필수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병원 관계자는 의사들의 외래 진료 등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고, 환자 이송 등에 필요한 인원은 최대한 대체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인구 10만명당 54명꼴인 손상사망률을 5년 내 38명까지 낮추기 위해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예방 정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정책 수립을 위해 각 부처에 흩어진 손상 관련 통계를 통합해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손상 고위험군 발굴과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은 24일 국가손상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이 종합계획은 '질병청 제1호 제정법'으로 지난 2023년 국회를 통과한 손상예방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손상예방법은 손상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국가손상관리위원회와 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5년마다 부처를 아우르는 손상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중독 등 외부적 위험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정신적 건강 문제나 후유증을 말한다. 2023년 기준으로 손상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 원인 4위, 입원 원인 1위에 해당하며 손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2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질병청은 '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잡고 2023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는 외음부세정제, 미스트 화장품의 광고·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75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를 보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60건·80%),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 방법 등 소비자 오인 우려 문구(14건·19%),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1건·1%) 등이 문제가 됐다.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의 경우 '질염에 진짜 도움이 되는', '피부 면역력 증진' 등 문구가 대표적이었다.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로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선택 또는 개발', 기능성화장품 오인 우려 광고에는 일반 화장품을 대상으로 '주름 개선' 등 문구를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 이번 점검에서는 1차 적발된 일반판매업체의 부당광고 69건에 대해 해당 제품의 화장품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한 결과 책임판매업체 부당광고 6건이 추가로 적발돼 총 75건이 차단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21개소(27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질 내 세정·소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