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고물가·고금리 현상의 영향으로 최근 5년간 영양실조 환자가 3배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건강보험으로 영양실조 진료를 받은 인원은 총 6만3천274명이다. 특히 코로나19의 대유행 기간에 영양실조가 급격히 늘어 2019년 6천245명에서 지난해 1만6천634명으로 2.7배가 됐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8천540명이 영양실조로 진료받아 지난해의 51.3% 수준에 달했다. 하반기까지 더하면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던 작년 수준이 될 전망이다. 주로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영양실조 환자도 같은 기간 급격히 불어났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영양실조로 진료받은 인원은 2019년 1천117명에서 지난해 2천408명으로 2.2배가 됐다. 영양실조로 진료받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대부분은 노인이었다. 2019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전체 환자(1만76명) 가운데 60대 이상 노인 환자(8천531명)의 비중은 85%에 달했다. 전진숙 의원은 "지금 서민은 단순한 생계의 어려움을 넘어 기본적인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에 놓여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와 중증 난치 질환 학생의 학교 우선 배정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다자녀 가구의 통학 부담을 줄이고, 건강상의 사유로 통학이 어려운 학생의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법은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구의 학생이기만 하면 원하는 중학교에 우선 배정한다. 이제까지는 '만 18세 미만인 자녀가 세 명 이상'이어야 우선 배정이 허용됐는데, 연령 제한을 삭제했다. 아울러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희귀 질환, 암, 1형 당뇨 또는 그 밖의 중증 난치질환으로 상시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학교·고등학교를 지정해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배정 대상을 '지체 장애인'에서 더 확대하는 것이다. 이날 통과된 법에는 자율형 공립고가 협약 기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이를 통해 학교와 협약 기관이 학교 발전과 지역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정주 여건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박을 해 본 청소년 중 절반은 중학생 때부터 도박을 접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청소년 1만685명이 참여한 이번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전체응답자의 1.5%인 157명의 학생들이 도박을 경험해봤다고 답했다. 이중 50%가 중학생 때 처음으로 도박을 시작했다고 답했다. 고등학생 때 도박을 시작했다는 응답은 22%, 초등학교 때 처음 접했다는 답변은 15%였다. 도박을 해본 청소년 중에선 남성(86%)이 여성(14%)보다 더 많았다. 친구나 지인의 권유로 시작했다는 응답이 38%로 가장 많았고 친구 등 지인이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것을 보고 시작했다는 답변이 30%로 그 뒤를 이었다. 도박을 해본 학생들의 57%는 용돈이나 부모의 변제로 비용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금품갈취나 중고거래 사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도박 비용을 대고 있다는 답변도 4%를 차지했다. 이들은 도박에 따른 채무 압박(15%), 정서적 위축 및 두려움(12%), 부모와의 갈등(10%), 학업성적 저하(10%), 형사처벌(5%) 등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의 하루 평균 이용객이 개통 직후 7천명대에서 현재 1만명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통 이전 국토교통부가 예측한 이용객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GTX-A 수서∼동탄 이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노선이 개통한 지난 3월 30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약 6개월간 이용객 수는 총 159만8천895명이었다. 개통 초기인 4∼6월 일평균 7천600∼8천명 사이였던 이용객 수는 지난 6월 29일 동탄역과 성남역 사이 구성역이 개통되면서 약 40% 증가했다. 7월 이용객은 일평균 1만630명으로 늘었고, 8월에는 1만411명, 이달 들어서는 1만541명을 기록했다. 1만8천949명이 몰린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일을 제외하고 이후 약 6개월간 하루 이용자가 가장 많았던 날은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3일(금요일·1만4천명)이었다. 가장 적었던 날은 지난 6월 23일(일요일·5천383명)이었다. 4∼9월 역사별 하루 평균 승차 인원은 동탄역이 3천700명대로 가장 많았고, 수서역이 3천400명대로 뒤를 이었다. 구성역(7∼9월 평균)
내년 중으로 맞벌이 부부는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총 20일로 늘어나는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난임치료 휴가는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서울시는 미취학 아동 누구나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이달부터 3곳을 추가해 총 9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년에는 서울 전역 모든 자치구로 확대한다.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미취학 아동이라면 누구나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 이집이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올해 6월부터 4개 권역 6곳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취학 전 모든 보육 연령대(6개월∼7세 이하)의 아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급한 일이 생겼을 때뿐 아니라 밀린 집안일이나 병원 진료를 하거나 운동 같은 재충전 시간을 가질 때 아이를 마음 편히 맡길 수 있다는 점이 입소문을 타면서 이용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운영 100일간 이용 건수는 639건(184명), 시간으로는 2천111시간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일간 이용자 1명이 평균 4.8건을 이용한 셈이다. 이용 아동을 살펴보면 보육연령 0세(2023년 출생)가 전체 이용의 49%를 차지했다. 어린이집·유치원 등 방학 기간에는 유아(3∼5세)의 이용 비중이 절반 이상(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이 전년보다 30%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이 최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월한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받은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은 지난해 총 144명으로, 2022년(111명)보다 29.7% 늘었다. 구체적으로 중앙부처 소속의 국가 공무원은 58명에서 85명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 공무원은 53명에서 59명으로 증가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중앙부처 가운데 관련 징계가 가장 많이 내려진 기관은 교육부(28명)였다. 교육부는 2022년만 하더라도 징계 공무원이 한명도 없었으나, 2023년 28명으로 급증했다. 이어 해양경찰청(26명), 경찰청(24명), 법무부(18명), 소방청(9명) 등의 순이었다. 반면에 고용노동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은 징계자가 각 1명으로 가장 적었다. 같은 기간 지자체의 경우 경기가 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3명), 전북(9명), 광주(8명), 대전(7명), 강원(6명) 등의 순이었다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던 장기이식 가명 정보 수십만건이 보험사 등 민간에 허술하게 넘어갔다는 지적이 보건복지부 내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가명이더라도 개인식별을 막을 조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장기이식자의 정보는 보험사가 보험료를 차별해서 적용하는데 악용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작년 일부 보험사가 장기기증자에 대한 보험 계약에서 차별대우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산하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하 관리원)에 대한 감사에서 장기이식 자료의 3자 제공 부적정 사례를 발견하고 기관경고, 관계자에 대한 경고 및 주의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관리원은 2021~2024년 5월 심의 등 적절한 검토 없이 내부 결제만 거쳐 민간 보험사와 연구기관 등 제3자에 56차례 38만5천355건의 장기기증 관련 가명 자료를 제공했다. 복지부는 "정보주체인 장기 등의 기증자와 이식자 등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지, 과학적 연구기준에 부합하는지, 자료제공 최소화의 원칙에 적합한지 등을 적절하게 검토하지 않고 민간 보험사, 연구기관, 개인 등에 제공했다"며 "가명정보의 처리 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기등 이식에 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현장에서 체감하는 119 구급대원들이 이송 병원 강제 선정 권한 부여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5일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광주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119에 강제력을 가진 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일선 소방서와 119안전센터 등 7곳에 게시했다. 무너져가는 응급 이송 실태를 알리고 필요한 대책을 제안하기 위해 각 지역 소방노조가 일제히 현수막 홍보에 나섰다. 노조는 "현재 119구급대원의 병원 선정과 이송 과정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이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서는 병원의 수용 능력을 확인해야 하는 응급의료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료진이 없다'거나 '시설이 부족하다', '병상이 없다' 등 이송 거부의 단초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병원 측이 감염 우려를 이유로 응급환자를 가려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송 거부가 이어져 왔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송 환자 수용률과 거부 사유를 병원 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119에 강제력 있는 병원 선정 권한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조는 이러한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