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9명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벌이는 집단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 대다수는 정부가 전공의들이 빠진 수련병원뿐 아니라 공공병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야권이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찬성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지난달 28~2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5.6%가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진료 거부, 집단 사직,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대답은 12.0%뿐이었다. 의료계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법원이 지난 16일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70.4%가 "잘한 판결"이라고 해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18.1%)을 압도했다. "법원의 판결에도 의대 증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酬價·의료서비스의 대가)가 내년에 1.96% 오른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게 되며,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낮다. 최근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였다. 내년도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천708억원이다.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9%, 1.6%였다. 수가 협상에 참여한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협상이 결렬된 뒤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사 인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연간 1회인 전문의 시험과 의사 국가시험의 분기별 또는 수시 실시설이 정부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2일 의료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전문의 시험과 의사 국가시험을 분기별이나 수시로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의 시험과 의사 국가시험을 수시로 치르면 이번 (의사 수급) 문제도 해결하고,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를 떠난 지 3개월이 훌쩍 지나면서 내년에 전문의를 비롯한 의사 배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가 연간 1회인 시험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분기별 또는 수시 실시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전문의 시험은 전공의들이 인턴 1년과 레지던트 3∼4년 과정을 마치고 특정 과목의 전문의 자격 을 취득하기 위해 치르는 시험이다. 전문의 시험은 통상 매년 1월에 시행되고, 전공의들은 그해 2월까지 수련 교육을
경기도는 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기준을 폐지했다. 난입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고연령 임신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성으로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지원 금액이 최대 20만원까지 적었다. 이번 조치로 도내 난임여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온라인(정부24:www.gov.kr/)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앞서 도는 난임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7월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하는 소득기준을 폐지한 바 있다. 또 지난 1월부터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를 '신청일 기준 경기도거주'로 거주 조건을 완화하고 2월부터는 21회로 제한된 난임시술 지원 횟수 기준을 25회로 확대했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난임부부의 임신·출산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작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며 "출산 의지가 분명한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
'소아과 오픈런' 등을 막고자 원활한 소아 의료전달체계 운영을 위한 소아진료 지역협력 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오는 8월 시행한다.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아 환자가 사는 지역에서 진료받게끔 한다는 취지다. 또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통합관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올해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올해 8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병원 등 2차 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 소아 환자가 기존에 살던 지역에서 진료받게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역 네트워크에 연간 약 2억원(네트워크 규모에 따라 변동)을 지원하고, 신속한 소아환자 연계 및 추적 관리를 위해 의료진 간에 환자 진료정보도 공유하도록 한다. 또 이 시범사업을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 지정,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등과 연계할 예정이다. 소아의료 취약지(지난해 기준 27개군)의 병원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다. 집중 관찰이 필요한 소아 환자의 진료과정 전반에 적용할 '소아전문관리료'(가칭)도 신설한다. 1세 미만 소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의원급에서는 5만8천원,
서울시는 글로벌 의료관광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의료관광 협력기관 200곳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의료관광 수요에 대응하고자 2015년부터 3년마다 병·의원 가운데 협력기관을 선정해왔다. 2021년에는 175곳이 선정됐는데, 시는 의료관광 수요에 맞춰 이번에는 200곳을 모집하기로 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올해 전 세계 최고의 병원 250곳을 뽑았는데 서울 소재 병원 13곳이 등재되는 등 의료관광 수요가 점차 늘 것으로 보인다고 시는 밝혔다. 모집 기간은 이날부터 6월 18일까지며 지원 분야는 의료기관,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숙박 등 기타 서비스 기관으로 나뉜다. 의료기관 및 유치기관 분야는 서울 소재의 외국인 환자 유치업으로 등록된 의료기관과 사업자에 한하며. 의료법 위반으로 등록취소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시는 선정관 기관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홍보와 마케팅, 통역 코디네이터, 픽업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와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은 세계 최고의 의료역량을 갖춘 도시로, 외국인 환자들이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오전 미국 상무부와 '한·미 원격의료 쇼케이스'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쇼케이스 행사는 지난 3월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의 후속 조치로, 양국 디지털 헬스 및 원격 의료 산업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과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추진됐다. 행사에는 한국의 케어랩스, 룰루메딕, 미국의 텔라닥, 박스터 등 관련 기업 30여곳이 참여해 주요 사업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미래 사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디지털 헬스 산업은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지난 2022년 3천480억달러 규모에서 오는 2032년 4조9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진료 등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사업화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은 풍부한 임상 데이터와 높은 정보화 기술 등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품·서비스 상용화 지원, 인재 양성 등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료기기 부작용을 보고할 때 사용하는 '의료기기 이상 사례 표준코드' 용어를 정비했다고 27일 밝혔다. 의료기기 이상 사례 표준코드는 의료기기 부작용에 대한 신속한 분석을 위해 부작용 내용, 발생 원인, 환자 상태 등을 세부적으로 구분한 코드다. 식약처는 이 표준코드에 대한 사용자 이해도를 높이고 부작용 보고를 더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어렵거나 의미가 불명확한 코드의 명칭 및 정의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미란'이라는 용어는 '짓무름' 혹은 '침식'처럼 더 쉬운 용어로 변경됐고, '차단 실패'와 같은 표현은 '전원 종료 실패'처럼 더 직관적인 표현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료기기 이상 사례 사례집을 만들어 혼동하기 쉬운 코드 간 구별법 등도 명시했다. 동영상 교육 자료도 함께 제작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집을 통해 의료기기 이상 사례 보고를 쉽고 정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 60대 A씨는 2021년에 무려 1천425회나 외래진료를 이용했다. 의료기관을 찾은 날만 한해 중 7일을 뺀 358일이었다. 의료기관 19곳을 번갈아 방문했는데, 하루 8곳의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적도 있었다. A씨가 받은 진료 행위는 모두 3천779회에 달했는데 주사 치료(58.9%), 기본 물리치료(24.0%)가 대부분이었다. 요통을 치료하고자 기본 물리치료와 진통제주사 치료를 반복한 셈이었다. #2. 40대 B씨는 같은 해 연간 1천217회나 외래진료를 받았다. 여기에 들어간 건강보험 급여비만 1천940만원으로 2천만원에 육박했다. B씨는 받은 진료행위는 모두 4천462회에 이르렀는데 침구술(71.6%), 기본 물리치료(10.0%) 등 근골격계통 질환 관련 치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처럼 상식 수준을 넘어서서 '의료쇼핑'으로 비칠 만큼 과다한 의료 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불필요한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그 초과 외래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