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어지럼증으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를 받을 때 사전에 실시되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이하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는 두통이나 어지럼 증상이 있어 MRI 촬영을 할 때 사전에 실시하는 신경학적 검사의 이상 유무와 관련 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한다. 또 환자의 상태나 의학적 필요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복합촬영이 3회까지 허용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두통 증상만 있고 뇌질환 관련 수술·치료 등을 실시한 기록은 없지만, 뇌(조영제), 뇌혈관, 특수검사 등 3가지 종류의 MRI를 촬영해 급여 적용을 받은 A씨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급여기준이 바뀌면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급여가 적용되며, 복합촬영은 2회까지만 급여 대상이 된다. 아울러 척추·어깨 등 근골격계 수술을 하는 경우 수술 위험도를 평가하려고 수술 전에 상복부 초음파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관련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건보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
강원 춘천시에서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딸 A(25)씨와 함께 사는 박모(53)씨는 최근 희망과 절망을 함께 느꼈다. 정부가 해당 질병에 맞는 치료제를 급여 대상으로 인정했지만, 정작 딸은 혜택을 받기 힘들지도 모르게 된 까닭이다. A씨는 생후 18개월에 X염색체 우성 저인산혈증(X-linked hypophosphatemia·XLH)이라는 이름도 생소한 질병을 진단받았다. 이 병은 국내에 환자가 채 100명도 안 되는 극 희귀질환으로 인의 대사에 관여하는 특정 호르몬이 과잉 생성돼 신장에서 인산염 소모가 늘어나 발생하는 유전병이다. 적절한 치료가 없다면 환자는 평생 심각한 근골격계 통증과 장애를 떠안고 살아가야 하며 A씨도 극심한 관절·근육 통증과 골격 변형, 척추 휨 등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어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치료제인 '크리스비타'는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1년 치 약값이 2∼3억원가량 들어가 박씨를 비롯해 XLH 환자와 그 가족들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박씨는 지난해 말 국회에 'XLH 치료제 크리스비타 신속 사용 승인에 관한 국민 청원'을 올려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9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을 찾아 "아이들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관련 부처는 필요한 어떤 재원도 아끼지 말고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소아의료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전공의 인력 확충에 적극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24시간 상담센터도 시범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혜화동의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흰 마스크를 쓴 윤 대통령은 외래진료실과 소아외과 병실을 차례로 둘러보며 어린이와 보호자를 위로하는 한편,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어 정책간담회를 열어 소아 의료체계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소아병동에서 소아암치료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인 생후 19개월 된 소아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만나고 왔다"며 "의사 선생님, 간호사, 부모님 애를 많이 썼다.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치료를 씩씩하게 잘 견디는 게 대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아프면 제대로 치료받고, 야간에 경기한다든지 어머니가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빨리 병원에 가거나 전화로 상담도 해야 하지 않느냐"라며 "사
임종 과정의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고 5년간 26만여 건의 연명의료 중단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으로 모두 160만959명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이중 남성이 50만4천769명, 여성이 109만6천190명이다.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된 건수는 1월말 기준 총 26만2천529건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뿐 아니라 담당 의사의 연명의료계획서, 환자 가족의 진술·전원합의를 통해 연명의료가 중단된 것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이른바 '존엄사법', '웰다잉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지난 2018년 2월 4일 처음 시행됐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과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작성해 등록할 수 있다. 1월말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복지관 등 전국 611곳이다. 의향서 등
보건복지부 지정 뇌전증지원센터(센터장 홍승봉)는 국내 첫 뇌전증 환자용 도우미견 '릴리'를 부산에 거주하는 환자에게 무료로 분양했다고 17일 밝혔다. 뇌전증은 뇌에서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전기파가 뇌 조직을 타고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경련성 발작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한다. 원래 '간질'로 불려오다가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차원에서 2010년 뇌전증으로 명칭을 바꿨다. 센터에 따르면 릴리는 뇌전증 환자에게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크게 짖어 주변에 알리는 것은 물론 경련 발작으로 환자가 쓰러질 때는 환자의 몸 밑으로 들어가 신체 손상을 막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센터는 "릴리는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에서 약 10개월간의 훈련을 거쳐 분양에 성공했다"면서 "뇌전증 도우미견을 통해 뇌전증 환자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 인정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뇌전증지원센터는 전국의 뇌전증 환자들에게 필요한 의료 및 복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7월 설립됐다.
앞으로 급성중독이나 직업성 암을 예방하기 위한 환기 장치를 설치하려는 사업장은 최대 5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7일부터 이 같은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노동부는 158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관련 유해·위험 요인을 가진 사업장 370여 곳을 지원한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설치 비용의 50%, 50인 미만 사업장은 70%까지 지원한다. 최대 지원 한도는 5천만원이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환기장치는 물론이고 조리시설용 환기장치도 지원 대상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발생한 세척 공정 집단 급성중독과 단체 급식 시설의 폐암 등의 사례가 공통으로 환기 시설이 없거나 성능이 부족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마련됐다. 지난해 전국 사업장에서 발생한 급성중독은 6건, 직업성 암은 477건에 달한다. 지원받기를 원하는 사업장은 17일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본부나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급성중독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환기 장치"라며 "이번 사업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으로 홀로 병원을 가기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올해부터 5개 시에서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3월부터 안산, 광명, 군포, 포천에서 서비스를 시작해 하반기에 성남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 이 서비스는 김동연 지사의 공약으로 연령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하면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이 방문해 병원 이동부터 병원 접수·수납, 진료, 귀가까지 동행해주는 내용이다.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부부 모두 거동이 불편한 노인가구,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가정 등도 필요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녀들이 홀로 계신 부모를 병원에 모셔다드리기 어려울 때도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민간 서비스 4분의 1 정도인 시간당 5천원을 내면 된다.차량 등 이동수단은 제공되지 않으며, 교통비는 본인 부담이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이다.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해당 시군으로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대한비뇨기종양학회는 방광암의 초기 증상 중 하나인 '통증 없는 혈뇨'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해 화장실문화시민연대와 공동으로 지하철 역사 내 공중화장실에 질환 정보 스티커를 붙이는 '빨간풍선 캠페인'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 학회에 따르면 방광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이 없는 혈뇨다. 방광암 환자의 약 85%가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게 맨눈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방광암일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본다. 방광암은 나이가 많고 담배를 오랫동안 피운 사람일수록 발병 위험이 높다. 남성에서의 발병률이 여성의 4배에 달한다. 학회는 국내에서 매년 방광암으로 새로 진단받는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 15년간 증가율이 약 5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대한비뇨기종양학회 김선일 회장(아주대병원 비뇨의학과)은 "방광암은 조기에 진단해 치료를 시작할 경우 생존율이 높지만 이미 진행된 이후 발견하면 생존율이 크게 낮아진다"면서 "만약 혈뇨가 확인된다면 비뇨의학과에 방문해 혈뇨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내주부터 처음 실시된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만 6개월에서 4세까지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13일 시작한다. 접종에는 영유아용 미국 화이자사 백신이 사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허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검증했으며, 미국과 유럽 등 의약품 규제기관도 허가·승인한 백신이다. 고위험군에게는 접종이 적극 권고된다. ▲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하거나, 면역 억제제 치료를 받는 등의 심각한 면역 저하자 ▲ 골수 또는 조혈모 세포 이식, 또는 키메라 항원 T세포 요법을 받는 경우 ▲ 만성 폐·심장·간·신질환, 신경·근육 질환 ▲ 중증 뇌성마비 또는 다운증후군 등 일상생활에 자주 도움이 필요한 장애가 있는 영유아 등이 고위험군에 속한다. 이외에도 의사 소견에 따라 고위험군으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유아에도 접종을 권고한다. 영유아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3회의 기초 접종을 8주(56일) 간격으로 실시한다. 만약 세 번째 접종 시점에 5세가 되더라도 5∼11세용 소아백신을 맞지 않고, 이전과 동일하게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으로 8주 간격을 준수해서 접종을 완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