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로바이러스·호흡기감염병 비상…비상방역체계 앞당긴다

설 연휴 가동 예정이던 비상방역체계 19일부터 운영
노로바이러스 감염,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절반이 영유아

 올겨울 노로바이러스와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보건당국이 설 명절을 앞두고 비상방역체계를 앞당겨 시행한다.

 질병관리청은 애초 설 연휴(2월 9∼12일)에 가동하려던 비상방역체계를 보름 넘게 앞당겨 1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과 전국 보건기관은 설 연휴 전까지 신고 연락 체계를 일괄 정비하고, 24시간 비상연락망을 유지한다.

 또 관내 보건의료기관·약국, 보육시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예방수칙 홍보와 신고 독려 등 예방 활동도 한다.

 이번 겨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최근 5년 사이 최고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 추이

 노로바이러스가 통상 1월 3주∼2월 4주에 유행하는 특성을 고려하면, 당분간은 유행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0∼6세 영유아 환자가 전체 감염자의 49.4%를 차지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입원환자도 영유아가 전체의 57.7%를 차지하는 등 최근 4주간 증가세를 보인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2인 이상이 구토, 설사 등 증상을 보이거나 1인 이상 RSV 환자가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달라"며 "어느 때보다 호흡기 감염병 예방접종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65세 이상 어르신과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코로나19 신규 백신을 접종하기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 발생 추이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의협 "관리급여, 환자 치료권·의사진료권 훼손…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정부가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 등 3개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데 대해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태연 의협 부회장은 이날 오후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청과 전문가들의 의학적 의견을 무시하고 오직 실손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해 관리급여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협은 정부의 부당한 조치가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임을 밝히며 강한 유감을 밝힌다"며 "관리급여 선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신설된 관리급여에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돼 사실상 비급여와 다를 바 없다면서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오직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옥상옥 규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정부는 법적 권한도 없이 국민의 치료 접근성을 마음대로 재단하려는 자의적 권한 행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비급여 항목 과잉 진료가 관리급여 지정을 자초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정부가 비급여 증가의 책임이 의료계에만 있는 것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