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미래부, 민간항공청 협업으로 국제민간항공 리더 프로그램 완료

(미디어온) UAE 내각미래부가 UAE 민간항공청 및 여러 국제 항공사 및 공항과 협업을 통해 첫 번째 국제민간항공 리더 프로그램을 완료했다.

이 프로그램은 민간항공 경영의 우수 사례를 홍보하고 전세계 민간항공 경영자들의 기술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분야에서 각국의 우선과제를 보다 잘 충족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번 파일럿 행사에는 아랍계 민간항공 경영자의 85% 이상에 해당하는 14명의 총괄 매니저 및 티어2 항공사 대표들이 참여했다. 5일간 진행된 프로그램은 워크숍, 강연, 세미나를 통한 관련 사례연구 및 성공경험담 발표 등으로 구성됐다. 향후 이어질 프로그램에서는 전세계 민간항공 경영자들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연례 프로그램은 민간항공 분야에서 UAE가 축적한 선도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한 세계적인 수준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개발한 우수 사례를 검토한다. ICAO는 유엔 산하의 전문기구로 국제 항공 운송의 원칙과 기술을 체계화하고 안전하고 질서 있는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 항공 운송의 계획과 개발을 촉진한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주제를 탐구한다. 주요 주제로는 UAE 비전2021 및 UAE 인공지능 전략, 정부 우수 사례,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고 미래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데 있어 정책의 역할, 국가적 목표 달성을 가속화하는 정부 지원의 중요성, UAE 정부 및 민간항공 분야 우수 경영의 원칙, ICAO READY 등의 국제 협력 프로그램, 안전, 항공 보안 관련 과제 등이 포함된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코로나19 치료제 '라게브리오' 처방대상, 70세 이상으로 변경
정부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라게브리오'의 처방기준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변경한다. 정부가 보유한 라게브리오의 재고량 내에서 효율적으로 공급·사용하기 위해서다. 또 다른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주사형 치료제 '베클루리주'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질병청은 정부가 공급 중인 라게브리오 처방 대상을 기존에 60세 이상이거나 18세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에서 70세 이상 고령자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라게브리오는 팍스로비드나 베클루리와 달리 품목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긴급사용승인 상태로, 정부가 현장에 공급한다. 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는 지난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돼 유통, 사용 중이다. 질병청은 라게브리오의 품목허가가 완료되는 데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 기간 제한적으로 공급을 지속하고자 처방기준 연령을 제한하기로 했다. 라게브리오의 경우 70세 이상 고령층에서 더 분명한 치료 효과를 낸다는 미국과 호주, 홍콩 등 해외 연구 결과를 참조했다. 질병청은 이번 겨울철 유행까지는 라게브리오에 대한 국가 지원과 공급을 지속하고, 이후에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관찰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현재 라게브리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
소아백혈병 치료제 등 17개 품목 필수의약품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아백혈병 치료제 등 17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신규 지정된 의약품은 소아, 암 환자 등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공급이 불안정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고환·방광암 등에 두루 사용하는 항암제 '시스플라틴 주사제', 소아 백혈병 치료제 '클로파라빈 주사제', 헌혈로 얻어진 혈액의 응고를 방지하는 '포도당·시트르산 나트륨·시트르산 액제' 등이다. 기관지염 증상 완화에 사용하는 감기약으로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에서 안정공급 방안이 논의된 '포르모테롤 건조시럽제'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안정적 의약품 공급을 위해 필요 사항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지난 26일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체계를 공유하고 필수의약품 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 의장인 김유미 식약처 차장은 "안정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을 국가에서 지정해 지원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제도는 국가 보건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계부처가 함께 협력해 국민께서 공급 불안 없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