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요양병원·복지시설 신축·용도변경때 건축심의 의무화

 앞으로 경기 용인시에서 창고시설, 노인복지시설, 요양 시설을 신축하거나 용도변경 하려면 반드시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용인시는 무분별한 대규모 창고시설 건립과 도심지 노인요양시설 집중으로 인한 주거환경침해·경관 훼손을 방지하고자 해당 시설들을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축의 경우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가 각각 5천㎡ 이상인 창고시설, 2천㎡ 이상인 요양병원, 1천㎡ 이상인 노인 의료복지 시설 ·재가 노인복지시설이다.

특히 노인 의료복지시설과 재가 노인복지시설로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두 심의하도록 했다.

시는 최근 용인시 기흥구 상가 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을 용도변경한 노인요양시설이 급증하고, 처인·기흥구 일대에 경관을 해치는 초대형 물류창고가 들어서면서 주거환경 침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자 건축심의 확대 대책을 마련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용인시 건축 조례 제3조의 2'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건축심의를 통해 요양 시설은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입소자도 보호할 수 있도록 짓고, 창고시설은 주변 경관을 침해하거나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건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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