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도 우리 사회의 일원…'동물당' 창당해 착취 막아야"

 

 동물해방물결, 동물법비교연구회 등 시민단체들은 16일 서울 종로구 인문사회과학서점 풀무질에서 토론회를 열고 "동물의 처지를 유의미한 수준으로 개선하려면 '동물당'이 창당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공동대표는 "동물 역시 엄연한 사회의 일원임에도 인간이 만든 자본주의 체제에 강제로 편입돼 학대와 착취를 당하고 있다"며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어떤 정당도 동물이라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0대 국회에서는 동물과 관련해 총 89개 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까지 그 중 5개만 가결됐다"며 "통과된 법안 중 동물을 번식시키거나 이용하는 산업을 건드리는 내용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개를 가축에서 삭제하는 축산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곧 폐기될 상황에 처해 있다"며 "동물을 이용으로부터 구제하는 법안은 발의도, 통과도 매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네덜란드의 '동물당', 호주 '동물정의당' 등 원내 진입에 성공한 해외 정당 사례를 제시하면서 "동물 보호와 해방 운동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동물 문제의 해결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당의 국회 진입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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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결핵환자 치료·간병 지원 시범사업 5월부터 시작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 환자를 대상으로 국립결핵병원에서 치료·간병을 통합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5월 1일 시작된다고 26일 밝혔다.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요양이 필요한 고령 결핵환자의 진료 부담을 경감하고, 결핵의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시범사업 지원 대상은 부산·울산·경남 및 호남 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으로 진단된 후 보호자가 국립결핵병원으로의 전원 치료에 동의한 환자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대상자는 국립마산결핵병원으로, 광주·전남·전북 지역 대상자는 국립목포결핵병원으로 각각 이송돼 치료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자는 결핵의 전염성이 사라질 때까지 입원 치료비와 간병비, 식비를 무료로 지원받는다. 질병청에 따르면 국내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결핵 환자 중 고령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요양시설 입소자에게서도 결핵 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결핵 환자의 57.9%는 65세 이상이었다.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하면 약 2주에서 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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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9~18세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항목 17→26개로 확대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을 연중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와 진행하는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이들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됐다.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만 19세 학교 밖 청소년은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았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건강검진 기본 항목이 기존 17개에서 중성지방, 피부병, 귓병, 콧병, 목병, 피부병, 허리둘레 등이 추가돼 26개로 확대된다. 지난달 학교밖청소년법이 개정되면서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검진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나온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은 가까운 시군구청을 찾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의료비를 받을 수 있다. 검진받고 싶은 청소년은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 포스터 1천544부와 소책자 5만4천300매를 제작해 꿈드림센터, 청소년쉼터, 대안교육기관 등 635개 기관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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