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법' 국회 공청회…"반드시 설치" "의사 자괴감"

 국회 보건복지위는 26일 입법공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환자단체와 의료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환자단체는 불법 의료행위에 따른 피해가 끊이지 않는 만큼 수술실 CCTV 설치를 요구했다. 의료계는 과도한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은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수술실에선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 성범죄나 의료사고의 조직적 은폐 등의 범죄와 인권침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설치를 주장했다.

 의료계에 반대에 대해선 "오히려 고위험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들이 불필요한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장은 "수술실은 밀폐된 공간으로, 창과 방패를 의사가 다 가졌다"며 "환자는 전신이 마취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수술실 CCTV 설치 단초를 제공한 게 의사들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면서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엔 확실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오주형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위원장은 "수술실 내부 촬영은 너무 과도하다"며 "선진국에선 의무화 사례가 없는데 이를 강제할 만큼 우리가 의료 후진국인지, 자괴감이 든다"고 했다.

 복지위는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지만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복지위는 이날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내달 초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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