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임신땐 진료비 100만원 지원…쌍둥이는 140만원

 내년 1월부터 한 자녀를 임신했을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쌍둥이 등 다자녀 경우에는 1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 임신의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여기에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에는 2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지원금 사용기간은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 항목도 임신·출산과 관련된 항목 외에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 확대된다.

 아울러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는 기존에 1세 미만까지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2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을 받거나, 요양기관에서 받은 임신·출산 사실 확인을 건보공단 누리집(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하면 된다.

 임산부는 카드사나 은행, 또는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나 누리집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내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인상된 지원금을 받게 되며, 시행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현행 규 정에 따른 금액이 적용된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사는 곳에서 요양·돌봄"…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강화
정부가 내년 3월부터 노인·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목표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내년 초 로드맵 수립·발표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복지부는 일상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방문의료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올해 192곳에서 내년 250곳으로 늘리고 방문 요양·간호를 위한 통합재가기관도 확대한다. 일상 돌봄을 위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도 확대한다. 퇴원환자 지원처럼 현장에서 수요가 큰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찾아 도입한다. 또한 지역 간 의료·돌봄 서비스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보건소 같은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하고 병원급 기관의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임신부 코로나19 백신 접종해야…합병증·조산 위험 낮춰"
미국 등 일부 지역에서 임신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고를 변경하는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임신부의 입원과 중환자실 치료, 조산 위험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데버라 머니 교수팀은 16일 미국의사협회지(JAMA)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캐나다 전역의 임신 데이터 2만여건을 분석한 결과 백신을 접종한 임신부는 중증 질환을 겪거나 조산할 위험이 미접종자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머니 교수는 "이 결과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임신 중에도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임신부와 아기를 심각한 합병증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을 입증한다"면서 "이는 임신 중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공중보건 지침을 강력히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지났지만, 바이러스(SARS-CoV-2)는 여전히 유행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계속 권고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최근 백신 권고 대상에서 임신부를 제외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 존재하고 앞으로도 새로운 호흡기 바이러스 팬데믹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신부 등 중증 질환 고위험군의 위험을 줄이는 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