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객실, 주택서 흡연 가능?…여기가 흡연실인가요?

 최근 그룹 AOA 전 멤버 권민아 씨가 서울 용산구 한 호텔 객실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해당 호텔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이란 것이 확인되며 비판받은 그는 "호텔에 과태료 30만 원을 냈으며 사과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권 씨가 언급한 과태료는 호텔 내부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행정처분 차원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용산구 보건소는 법적 근거를 검토한 결과 권씨에게 객실 내 흡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호텔과 같은 관광숙박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로비, 복도 등 공용공간에서 흡연했다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권 씨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돼야 할 것 같지만, 고객이 점유한 객실은 예외여서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 시내 한 호텔 관계자는 "객실은 고객이 돈을 지불하고 쓰는 공간이어서 공용 장소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대부분 고객은 흡연하지 않지만 몰래 피우는 분들이 있어 페널티도 전부 과금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흡연하는 고객이 있다 보니 숙박업소 객실에서 불쾌한 경험을 한 이들도 다수입니다.

 가족 여행차 숙박시설을 방문한 대학생 김은지(22) 씨는 "금연 객실로 알고 예약했는데, 들어가자마자 담배 냄새가 확 느껴져 불편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불쾌감 유발에 그치지 않고 흡연이 이뤄진 공간에 남은 유해 물질이 몸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숙박업소 3차 흡연 위해성 연구를 한 박명배 배재대 실버보건학과 교수는 "3차 흡연은 흡연 중 발생한 담배 연기와 부산물이 벽, 소파 등 생활 공간에 잔존해 타인을 오염시키는 것"이라며 "실내 환기 등으로 완벽하게 제거하는 게 불가능하므로 다음 투숙객을 배려해 특히 객실에선 흡연하지 않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각 세대가 사유지여서 집안에서 흡연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세대 내 금연을 권고할 순 있으나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어 층간 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 밖에도 여객열차에선 승객만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자 지난 7월 철도안전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현행 철도안전법은 여객의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철도종사자에 대한 금지 규정은 없는데요.

 일부 철도 기관사들이 운전실에서 흡연해 동료 기관사들 불만이나 시민들 우려가 제기되자 개정안에선 철도종사자 역시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같이 여러 장소의 흡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보입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부회장을 지낸 김철환 안산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원장은 "개인적 욕구와 공공의 이익이 충돌할 때는 언제든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숙박시설 객실 등지 흡연과 관련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신은규 동서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공동체 공공성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갈등이 내포돼 있다"며 "이를 법적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접근하기보다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방법을 고안해 개인의 자유권은 보장하되 공동체 불이익은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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