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눈으로 보는 추억'...안성JC, 어르신 장수행복사진 봉사

 (안성=휴먼메디저널) 박희수 기자 = 안성 청년회의소(회장 권혁석) 회장단과 집행부, 회원 등 10여명은 25일 안성 미리내 오로지종합복지법인을 찾아 장수행복사진을 찍어드리고 음식을 대접, 어르신의 해맑은 미소를 찾아줬다.

 이들은 사모관대와 활옷과 족두리 등을 준비하고 복지법인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옛날 결혼식을 재연해 재미를 더했고, 어르신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다.

 또 밥차를 이용해 짜장면과 탕수욕을 제공하고 음료수와 과일을 대접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이진학 어른신은 “젊은 청년들이 어르신을 섬기기 위해 준비한 봉사활동에 감사한다”며 “보답하는 길은 더 열심히 신앙생활과 운동으로 노후를 보람있게 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남원장(요셉신부)은 “사진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억으로, 어르신에게 아름다운 기억을 만들어주신 안성JC회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 앞선 세대에 대한 감사함과 섬김을 보여주신 회원 여러분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번행사는 미리요양원 미리내실버타운 성베드로의집, 대건효도병원에입소하신 어르신 100명과 방역과 거리두기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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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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