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세상에 나온 아기, 1월 1일 몇 살?… 0세? 1세? 2세? 다 정답입니다.

 올해 12월 31일 세상에 나온 아기는 다음날인 내년 1월 1일 몇 살이 될까요?

 0세? 1세? 2세? 사실 우리나라에선 이 셋 다 정답입니다.

 태어난 때를 0세로 치고 생일마다 한살씩 더해지는 '만 나이'로는 0세지만,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는 1세, 태어나자마자 한살이고 해가 바뀌면 한살 더 먹는 '세는 나이'로는 2세이기 때문인데요.

 민법은 만 나이를 공식 기준으로 명시했지만, 청소년보호법이 연 나이로 청소년을 정의하는 등 잣대가 제각각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청소년 방역패스에 연 나이와 만 나이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가 불명확해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1∼2월생들이 전년도 출생자와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빠른년생'까지 더해지는 바람에 이른바 '족보가 꼬이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죠.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세는 나이'는 '코리안 에이지'(한국식 나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는 고대 중국에서 시작돼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 국가가 공유했지만, 양력과 서양식 만 나이가 보편화되면서 점차 사라졌고, 지금은 우리나라에만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로 서열을 나누려는 성향이 강한 한국 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되기도 하는데요.

 신지영 고려대 국어국문학교수는 "모든 사람이 나이를 먹는 기준일이 같아서 상대와 나의 나이 차이가 항상 같다는 점이 '세는 나이'를 포기 못 하는 배경"이라며 "호칭이나 존댓말·반말 결정을 좌우하는 나이가 수시로 바뀌면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죠.

 조현용 경희대 교육대학원 한국어교육전공 교수는 "조선 시대만 해도 다섯 살 차이 정도는 그냥 친구를 맺었는데 오늘날 오히려 선·후배 등 위아래를 따지며 나이를 지나치게 의식해 불거진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다양한 연령 계산법이 혼용되면서 종종 불편도 겪는 만큼 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얘기도 잊을만하면 나오는데요.

 이 중 '만 나이를 표준화하자'는 주장은 국민청원 단골손님.

 2018년 SBS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2.4%가 '나이 셈법 통일의 필요성'에 동의했고, 그 기준으론 '만 나이'(61.8%)가 '세는 나이'(38.2%)보다 선호됐죠.

 그러나 법제화를 비롯한 구체적인 변화의 움직임은 더딘 것이 현실인데요.

 지난 6월 '공문서에 만 나이 기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관습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죠.

 반면 한세억 동아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제 표준인 만 나이 활용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며, 도로명 주소처럼 캠페인을 통해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한편, '생일까지 계산해야 하는 만 나이보다 연 나이가 낫다', '지금도 괜찮은데 굳이 고유문화인 세는 나이를 버려야 하나' 등의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논의 과정에서 본질을 놓치진 않았는지 생각해보자고 제안합니다.

 신지영 교수는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에겐 무조건 반말을 써도 된다'와 같은 인식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꼬집었고, 조현용 교수는 "숫자에 불과한 나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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