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곱창김·돌김 90종 수거 감미료 사용 여부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어물시장이나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는 '마른김'을 수거해 감미료 사용 여부를 검사한다고 27일 밝혔다.

 곱창김이나 돌김으로 판매되는 제품 90건을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수거해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 등 감미료 5종이 사용됐는지를 살펴본다.

 사카린나트륨 등 단맛을 내는 감미료는 허용량 이내로 섭취하면 인체에 무해해 일부 가공식품에 사용할 수 있지만, '자연 수산물'인 마른김에는 쓰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마른김에 단맛을 더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감미료를 첨가하고도 자연 그대로의 김인 것처럼 속이는 제품이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2020년엔 수거·검사 대상 26건 중 2건, 2021년엔 239건 중 74건, 지난해엔 339건 중 16건에서 감미료가 검출됐다. 감미료가 나온 제품은 곧장 폐기되며, 영업자 고발 등의 조치로도 이어졌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에서도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은 신속히 판매 금지·회수 처리하고, 관련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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