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병원 인사

▲ 진료부장 조윤형 ▲ 진료차장 조형래 ▲ 교육수련부장 김주학 ▲ 교육수련차장 박소연 ▲ 내과부장 은종렬 ▲ 내과차장 배수현 ▲ 로봇수술센터장 겸 전립선암·신장암센터장 김현회 ▲ 뇌전증센터장 이병인 ▲ 소화기센터장 겸 소화기내과장 송병준 ▲ 신장내과장 겸 ODA사업단장 최혜민 ▲ 심장내과장 이지현 ▲ 소아청소년과장 김종민 ▲ 정형외과장 이승열 ▲ 흉부외과장 황성욱 ▲ 성형외과장 최제민 ▲ 비뇨의학과장 이소연 ▲ 종합건강진단센터장 박준리 ▲ 인체유래물은행장 김문정 ▲ 생체공학연구소장 이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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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희귀질환자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전국서 44곳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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