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담배타임', 근무태만일까 아닐까?

 최근 일본 오사카에서 근무 시간 자주 흡연한 공무원들이 징계받았습니다.

 가장 무거운 처분은 감봉 6개월.

 이 처분을 받은 60대 직원은 14년 6개월 동안 총 355시간 19분(4천512회) 자리를 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위스 남부의 티치노 칸톤에서도 휴식 시간 외에 담배를 피우는 공무원을 단속하고 있는데요.

 일본 한 회사는 '비흡연자가 더 오래 일한다'며 비흡연자에게 연간 6일 유급휴가를 부여하죠.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흡연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고 해 논란이 된 적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방침에 대해 흡연과 업무를 연관 짓는 게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도 있는데요.

 흡연은 자유이기 때문에 금연을 강요하면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2018년 주 52시간제 도입 당시 고용노동부는 흡연도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고 했죠. 

 국내 한 게임 회사가 근무조건의 형평성을 따진다며 '흡연 1회당 15분 연장 근무'를 공지했다가 직원 등의 반발로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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