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백내장 과잉진료 '뚝'…수술 90% 넘게 줄었다

A손보사 작년 3·12월 현황 비교…비급여비용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

 작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백내장 과잉진료가 줄어들면서 수술 건수와 비급여 비용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A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금 청구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 건수는 작년 3월 9천372건에서 같은 해 12월 721건으로 92.3% 줄었다.

 작년 6월 대법원이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백내장 보험금을 통원 보장 한도에서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수술 건수가 급감한 것이다.

 이 판결로 보험사가 백내장 보험금을 통원 기준으로 지급하면서 최대 보험급 지급 한도가 2천만∼3천만원 수준에서 회당 20만∼30만원으로 줄었다.

 백내장이 정말 필요한 수술이었다면 일정 수요가 유지돼야 하는데 건수가 종전의 10% 미만으로 줄어든 것은 일부 안과가 실손보험금을 노리고 과잉수술을 해왔다는 의혹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과잉수술이 사라지고, 정말 수술이 필요한 환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술 대상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50대 환자의 수술 비중이 작년 3월 55%에서 12월 38%로 줄었다. 대신 60대 이상 수술 건수는 44.7%에서 62.4%로 늘어났다.

 한 번에 양쪽 눈을 모두 수술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95.9%에서 79.5%로 줄었다.

 특히 고가렌즈를 사용한 수술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비급여로 분류되는 다초점렌즈의 평균 가격은 이 기간 512만원에서 275만원으로 46% 급감했다.

 작년 3월에는 100만원대 렌즈를 사용한 수술이 2%에 불과했던 반면 500만원대 이상 고가렌즈를 사용한 수술은 52%에 달했다.

 그러나 9개월 뒤인 12월에는 100만원대 렌즈를 사용한 수술이 48%로 급증하고, 500만원대 이상 렌즈를 사용한 수술은 9%로 쪼그라들었다.

 업계에서는 안과가 렌즈 가격을 인하하고, 고가렌즈 대신 실속형 저가렌즈 사용에 나서면서 다초점렌즈 가격이 하락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서울 서초구 소재 B안과의 백내장 수술 서류를 살펴보면 작년 3월에는 570만원으로 책정됐던 특정 다초점렌즈 가격이 12월에는 320만원으로 인하됐다. 또 C안과 역시 작년 3월 430만원이었던 다초점렌즈를 12월에는 130만원으로 70% 인하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백내장 과잉수술과 더불어 비급여 가격 부풀리기가 심각했으나, 대법원 판결 이후 실손보험 보상 기준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행태가 사라지고 다초점렌즈 시장도 안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백내장 관련해서는 보험금 지급 과정이 명확해졌다"며 "앞으로 도수치료 등에도 비급여 보험금의 누수를 막고 실손보험 보험금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당국 차원에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표] 대법원 판결 전후 A보험사 다초점수술 건수 현황

(수술 월 기준, 단위: 건)

 

구분 대법원 판결 이전 대법원 판결 이후
1월 2월 3월 10월 11월 12월
연령대별 40~50대 수술 2,011 2,646 5,187 252 210 271
구성비 55.2% 54.4% 55.3% 42.1% 33.9% 37.6%
60대이상 수술 1,635 2,216 4,185 346 409 450
구성비 44.8% 45.6% 44.7% 57.9% 66.1% 62.4%
양/단안별 양안수술 3,402 4,573 8,991 479 488 573
구성비 93.3% 94.1% 95.9% 80.1% 78.8% 79.5%
단안수술 244 289 381 119 131 148
구성비 6.7% 5.9% 4.1% 19.9% 21.2% 20.5%
전체   3,646 4,862 9,372 598 619 721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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