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 전립샘비대증 약 자발적 회수…"불순물 초과검출 우려"

 휴온스의 전립샘비대증 치료제 '탐루신디서방캡슐0.4㎎'에서 불순물이 초과 검출될 우려가 있어 휴온스가 자발적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혔다.

 회수 대상은 사용기한이 내년 5월 4일까지인 제조번호 21001 제품과 사용기한이 2025년 9월 18일까지인 제조번호 22001 제품이다.

 검출된 불순물은 'N-Nitroso-tamsulosin'로, 발암 가능 물질로 알려진 니트로사민의 한 종류다.

 다만 개별 불순물의 발암성 여부는 인체·동물시험 결과 등 독성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탐스로신염산염 성분의 이 치료제는 양성 전립샘비대증에 따른 배뇨장애 개선에 쓰인다.

 식약처는 "해당 성분 제제 제조·수입 업체에 불순물 발생 원인 조사, 시험 검사 결과 등을 제출토록 해 검토하고 있다"며 "자료 검토 결과에 따라 안전성 서한 등 배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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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 "美, 복제약은 의약품 관세서 제외 계획"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 관세에서 복제(제네릭) 의약품은 제외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WSJ에 보낸 성명에서 "행정부는 복제 의약품을 상대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관세 조사를 담당하는 상무부의 대변인도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서 복제약 관세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수입을 관세 등을 통해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상무부에 의약품에 대한 관세 조사를 지시했으며 상무부는 지난 4월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과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이후 행정부가 제약사 와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연기했다. 복제약을 관세에서 제외하기로 한 이번 방침은 최종 결정이 아니며 향후 바뀔 수도 있다고 WSJ은 보도했다. 복제약은 미국인이 매일 사용하는 의약품의 약 90%를 차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