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면허 소지자 10명 중 1명은 타직종 근무"

 간호사 면허 소지자 10명 중 1명은 아예 다른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대한간호협회가 21일 밝혔다.

 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와 보건복지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도 간호와 무관한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2020년 기준 4만4천847명이다.

 전체 간호사 면허 소지자 43만6천340명의 10.3%에 해당하는 수치다.

 간호협회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 전체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21만6천408명), 보건교사처럼 의료기관 외에서 근무하는 간호사(6만8천689명),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활동 간호사(10만6천396명)를 뺀 수치"라고 설명했다.

 타직종 근무 간호 면허 소지자들은 2018년 4만2천480명, 2019년 4만3천493명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일하지 않고 있는 비활동 간호사 수 역시 2018년 10만2천420명에서 2년 만에 3천976명 증가했다.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의 절반에 가깝다.

 간호협회는 "간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휴 간호사가 매년 늘고 있는 것은 현 의료시스템과 건강보험 수가 체계 등의 문제"라며 높은 노동강도 등으로 간호사들이 환자 곁을 떠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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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건강보험 적용 스케일링 "연말까지 꼭 받으세요"
올해 치석 제거 시술인 '스케일링'을 한 번도 받지 않은 만 19세 이상 성인은 12월 31일까지 치과를 방문하는 게 좋겠다. 스케일링 시술은 연 1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고, 연간 단위이므로 올해를 넘기면 소멸된다. 올해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내년에 건보가 2회 적용되는 건 아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주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치석 제거가 중요하다며, 올해 들어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면 연말까지 치과를 방문해 시술받으라고 31일 밝혔다. 스케일링은 칫솔이나 치실만으로 제거되지 않은 치석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시술이다. 치석은 잇몸의 염증을 유발해 흔히 '잇몸병'이라고 불리는 치은염과 치주질환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충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치은염은 잇몸을 지칭하는 치은에 생기는 염증이고, 치은염을 방치하면 염증이 잇몸뼈인 치조골 주위까지 진행된 치주염으로 악화한다. 잇몸뼈까지 염증이 번지면 치아를 아예 잃을 위험이 있으므로 조기에 치료해야 한다. 이러한 치주질환은 무증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정기적인 스케일링 등으로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성인 10명 중 7명은 건보가 적용되는 스케일링을 받지 않고 있다고 치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