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코로나19 다시 감소세…9월 초중순까지 지속 예상"

 지난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감소했다고 질병관리청이 28일 밝혔다.

 질병청은 지난 20~26일 주간 일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만7천여명으로 직전 주 4만1천여명보다 9.4%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도 직전 주에 이어 다시 1 이하를 기록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신규 확진자 발생이 감소세로 돌아섰던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추세면 신규 확진자 규모는 (적어도) 9월 초중순까지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31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낮추면서 전수감시 체계에서 양성자 신고 체계로 전환한다.

 확진 검사와 입원 치료에 대한 비용 지원이 대폭 축소되지만 병원 등 의료기관 등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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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관리급여, 환자 치료권·의사진료권 훼손…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정부가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 등 3개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데 대해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태연 의협 부회장은 이날 오후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청과 전문가들의 의학적 의견을 무시하고 오직 실손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해 관리급여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협은 정부의 부당한 조치가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임을 밝히며 강한 유감을 밝힌다"며 "관리급여 선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신설된 관리급여에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돼 사실상 비급여와 다를 바 없다면서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오직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옥상옥 규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정부는 법적 권한도 없이 국민의 치료 접근성을 마음대로 재단하려는 자의적 권한 행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비급여 항목 과잉 진료가 관리급여 지정을 자초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정부가 비급여 증가의 책임이 의료계에만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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