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자신에게 처방하는 '셀프처방'이 지난 3년간 계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사나 치과의사가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이나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를 자신에게 처방한 사례는 2020년 2만5천884건에서 2021년 2만5천963건, 2022년 2만7천425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는 5월까지 1만1천596건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셀프처방 건수가 작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이후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치과의사 수는 1만5천505명으로 전체 의사·치과의사 14만여명의 11%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이 자신에게 처방한 의료용 마약류는 항불안제가 37.1%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졸피뎀(32.2%), 식욕억제제(19.2%) 순이었다.
현행법상 의사가 의료목적으로 자신에게 약을 처방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다만 의료 목적이 아니라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실제로 식약처는 2020~2022년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처방한 의사 61명을 점검해 의료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 38명을 수사 의뢰했다.
이들 가운데 15명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15명은 불송치, 8명은 수사 중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