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 평가 객관성 확보한다…시행·평가 주체 분리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 시행계획' 평가의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시행계획의 시행지침과 평가지침의 통보시기를 규정한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치매관리시행계획의 시행과 평가 주체를 분리한 개정 치매관리법의 29일 시행을 앞둔 후속 입법이다.

 치매관리 시행계획은 수립·시행 주체와 평가 주체가 동일해 평가의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한 치매관리 시행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치매관리 시행계획은 시ㆍ도지사가 평가한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치매안심센터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리 업무와 치매 검사비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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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15일 정부가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 등 3개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데 대해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태연 의협 부회장은 이날 오후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청과 전문가들의 의학적 의견을 무시하고 오직 실손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해 관리급여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협은 정부의 부당한 조치가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임을 밝히며 강한 유감을 밝힌다"며 "관리급여 선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신설된 관리급여에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돼 사실상 비급여와 다를 바 없다면서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오직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옥상옥 규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정부는 법적 권한도 없이 국민의 치료 접근성을 마음대로 재단하려는 자의적 권한 행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비급여 항목 과잉 진료가 관리급여 지정을 자초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정부가 비급여 증가의 책임이 의료계에만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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