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2일 조간)

▲ 경향신문 = 강제추행죄 처벌 범위 넓힌 대법 판결 환영한다

윤 대통령 첫 국무총리 해임건의 무겁게 새겨야

이재명 체포동의안 통과, 내홍 수습에 민주당 운명 걸렸다

▲ 국민일보 = 美 연준이 쏘아 올린 고금리 장기화

결국 가결된 이재명 체포동의안, 정치 복원의 계기 돼야

▲ 서울신문 = 해도 해도 너무한 공공기관의 세금 빼먹기 요지경

의원 재판 신속 처리 '윤미향법'이라도 만들자

'이재명 체포안' 가결, 방탄 국회의 사필귀정이다

▲ 세계일보 = 후보자 재산·가족 흠결로 대법원장 공백 우려되는 현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약속 어긴 부결 요청 안 통했다

시민 평온 해치는 심야집회 규제, 국회는 입법에 속도 내야

▲ 아시아투데이 =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은 국민의 뜻이다

尹대통령, 유엔서 당당히 북·러 무기거래 비판

▲ 조선일보 = 민노총 노숙 시위까지 허용한 법원, 시위 자유만 우선인가

李 대표 사퇴해 방탄 정국 끝내는 게 최소한의 도리

영문 모를 '총리 해임 건의', 민주당 당리당략엔 한계가 없다

▲ 중앙일보 = 체포동의안 가결…회복 어려울 정치적 상처 입은 이재명

헌정사 초유의 총리 해임 건의, 거야의 폭주 멈춰야

대의민주주의 위협한 이재명의 '개딸' 팬덤

▲ 한겨레 = 민주국가 위상 좀먹는 '집회·시위 금지 강화' 중단해야

이재명 대표 영장심사 당당히 임하고, 당 분열 막아야

'윤석열 사단'이 장악한 검찰, 정권과 운명공동체 되나

▲ 한국일보 = "러북 군사거래는 도발"…국제사회와 강력 억제대책 세우길

고금리·고유가 장기화 파고…불황·부채 리스크 커졌다

이재명 자초한 체포안 가결…겸허히 법원 판단 받아야

▲ 대한경제 = '방탄 멍에' 벗은 국회, 이제는 협상과 타협으로 정치 복원해야

긴축정책 고수하는 미국, 부담 커지는 한국경제

▲ 디지털타임스 = '긴축 유지' 연준…외화유출·금리압박 선제 대응 더 급해졌다

민주, 이젠 이재명 아닌 국민 위한 公黨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 매일경제 = 연내 또 금리 올린다는 美, 가계부채 세계 4위 韓에 울린 경고음

초유의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巨野 이젠 비상식적 행태 멈춰야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이것이 민심이다

▲ 브릿지경제 = 고금리 장기화에 '각별한 경계심'으로 대응해야

▲ 서울경제 = 집회시위 문화 시민 불편 없게 개선하려면 법원도 달라져야

美 연준 "긴축 유지"…리스크 관리와 구조 개혁 서둘러라

李 체포안 가결…巨野 '방탄 정국' 끝내고 국정 발목잡기 멈춰야

▲ 이데일리 = 금리 추가 인상 예고한 미 연준, 긴축 장기화 대비해야

막장 정치·국민 기만에 경종 울린 李 체포동의안 가결

▲ 이투데이 = 경제계 '원 인, 투 아웃' 합창, 오죽 절박하면 저러겠나

▲ 파이낸셜뉴스 = 10년 동안 헛바퀴 돌린 기업 리쇼어링

李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제 법원 판단 받아보라

▲ 한국경제 = '삼성에 갑질'…공정위의 브로드컴 제재에 주목하는 이유

'무탄소 에너지' 尹이니셔티브, 탄소중립 위한 현실적 대안

29명 반란표에 무너진 李 '방탄 리더십'…상식의 정치로 돌아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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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대 나와도 국내의사 되기 '쉽지 않네'…최종 합격률 33%
국내 의대를 나오지 않아도 보건의료인이 될 수 있는 우회 통로로 외국 의대가 주목받지만, 외국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실제 국내 의사면허를 따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외국의대 의사국시 통과 현황' 자료를 보면, 2005∼2023년 기간 전체 평균으로 외국 의대 졸업생의 3분의 1 정도만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했다. 올해 6월 현재 국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대는 38개국, 159개 대학에 이른다. 하지만 이런 외국 의대를 나오고서 국내 의사면허를 따는 과정은 까다롭다. 국내 의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밟아야 할 단계별 절차가 만만찮다. 외국 의대 졸업 후 해당 국가의 의사 면허를 얻은 뒤 우리나라에서 치러지는 국가시험인 '의사국시'(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를 봐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그래야 정식으로 국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할 수 있다. 2005년부터 시행된 국내 의사 예비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뉜다. 당연히 1차 필기시험을 거쳐야만 2차 실기시험을 볼 수 있다.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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