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과반, 의대정원 300∼1천명 이상 늘려야"

김원이 의원 설문조사…"응급의료 의사인력 충원 의견 가장 많아"
"지방국립대 의대·부속대학병원 추가 신설엔 79.7% 찬성"

 

 정부가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의과대학 증원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 과반은 의대 정원을 최소 300명에서 1천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이 낸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4.0%(241명)가 1천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300∼500명 늘려야 한다가 16.9%(170명), 500∼1천명 15.4%(154명), 100∼300명 11.5%(115명)이었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20.2%(203명)였다.

 응답자의 56.3%가 현재 정원의 약 10% 이상을 증원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천58명으로 동결돼 왔다.

 지방 의료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국립대(목포대·순천대·안동대·창원대·공주대)에 의과대학과 부속대학병원을 신설해야 하느냐는 질문엔 응답자의 79.7%(799명)가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는 가장 많은 74.8%(복수응답·598명)가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56.6%(복수 응답·568명)가 '지방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 개선'이라고 답했다. '대학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 유치' 54.8%(550명), '권역 내 의사 인력 양성 및 배출' 49.4%(495명), 보건소·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 강화 41.7%(418명), '일차 의료 확대 및 질 향상' 40.4%(405명)가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충분한 규모의 의대 정원 증원과 지방국립대 의대 신설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김 의원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3∼19일 전국 20∼60대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의협 "관리급여, 환자 치료권·의사진료권 훼손…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정부가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 등 3개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데 대해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태연 의협 부회장은 이날 오후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청과 전문가들의 의학적 의견을 무시하고 오직 실손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해 관리급여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협은 정부의 부당한 조치가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임을 밝히며 강한 유감을 밝힌다"며 "관리급여 선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신설된 관리급여에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돼 사실상 비급여와 다를 바 없다면서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오직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옥상옥 규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정부는 법적 권한도 없이 국민의 치료 접근성을 마음대로 재단하려는 자의적 권한 행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비급여 항목 과잉 진료가 관리급여 지정을 자초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정부가 비급여 증가의 책임이 의료계에만 있는 것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