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진료하고 약 처방하고…요양기관 7곳 2억여원 챙겼다

복지부, 요양급여 청구액 환수하고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

  A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을 한 수진자로부터 비용을 받고도, 이를 진찰료 등 요양급여 비용으로 이중 청구했다.

 이런 방식으로 14개월간 총 1천736만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한 이 기관은 결국 부당이득을 환수당하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됐다.

 B 요양기관은 한신반하사심탕(단미엑스산혼합제) 등을 환자에게 투약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진료기록부에 적고 약값 등으로 3천21만원을 받아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9월∼올해 2월 진료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내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챙겨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7곳의 명단을 향후 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요양기관의 평균 거짓 청구 금액은 3천74만원이다. 7곳 모두 합치면 2억1천400여만원에 달한다.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나간 돈이다.

 이 가운데 한 곳은 최고 4천627만원까지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받아냈다.

 이들 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개된다.

 이 내용은 내년 4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역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가운데 청구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총액 대비 거짓 청구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표 대상을 결정한다.

 2010년 2월 공표 제도를 시행한 후 현재까지 거짓 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된 기관은 총 498곳이다.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확인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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