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내막암 치료제 건보 적용…소아천식 약값 인상·추가 공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서 보험약가 인상·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자궁내막암 치료제 급여 등재…환자 부담 '5천만원→251만원'

 코로나19 이후 수급 불안정을 겪은 소아천식약의 약값이 다음 달부터 오르고 공급량도 늘어난다.

 자궁내막암 치료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90% 넘게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분화부데소니드 성분의 흡입제

 이번 조치로 기관지 천식, 유·소아의 급성 후두 기관 기관지염 등에 주로 사용되는 미분화부데소니드 성분의 흡입제(2개사 2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내달부터 오른다.

 이 약제는 4세 미만 유·소아에는 대체할 수 없는 필수의약품으로, 복지부는 약값 인상과 함께 내년 11월까지 최소 2천600만개 이상을 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다소 약값을 늘리고, 환자 부담이 커지더라도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건정심에서는 또 원료비가 급등해 생산·공급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12월 1일자로 후루트만주, 타코실 등 퇴장방지의약품 6개를 신규 지정하고, 원가 보전을 위해 상한금액도 올렸다.

 또 기존 퇴장의약품 중 유로미텍산주 등 6개 품목도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퇴장방지의약품이란 진료에 꼭 필요하지만, 제조업자나 수입자 입장에서 수익이 남지 않아 생산·수입을 꺼리는 약으로, 원가 보전이 필요한 약제를 뜻한다.

 이로써 복지부는 올해 들어 11월까지 26개 품목 약값을 평균 29% 올렸고, 퇴장방지의약품 37개의 원가를 보전(평균 24%)했다.

 이와 함께 건정심에서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자궁내막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도스탈리맙)와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치료제(성분명 사트랄리주맙) 2가지 신약을 급여 등재해 내달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했다.

 자궁내막암 치료제 대상은 백금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에나 치료 후에 진행된 재발성 또는 진행성 자궁내막암에서 특정 유전자 검사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설정됐다.

 이 조치로 자궁내막암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약 5천만원에서 251만원(본인부담 5%)으로 줄게 된다.

 시신경척수염 치료제는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기존 치료제에 맞지 않은 경우 급여를 인정한다.

 이 경우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기존 약 1억1천600만원에서 1천159만원(본인부담 10%)으로 줄어든다.

 이번 조치로 올해 들어 11월까지 총 63개 품목의 신약이 새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거나 급여 범위가 늘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전염병이 쓴 지구의 역사…'균은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 가는가'
"정복자들이 중남미를 그토록 단호하게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총과 쇠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균, 균, 균이다." 영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조너선 케네디 런던퀸메리대 교수는 신간 '균은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 가는가'(아카넷)에서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를 이끈 진정한 주역은 '균'이었다고 단언한다. 저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호모사피엔스가 어떤 이유로 다른 인류 종을 밀어내고 지구를 지배하게 됐는지부터 설명한다. 그는 호모사피엔스의 승리가 단순히 더 뛰어난 지능이나 우월한 문화 때문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의 오랜 진화 과정에서 얻은 강력한 면역 체계 덕분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 같은 다른 인류 종은 호모사피엔스가 옮긴 병원균에 취약해 결국 멸종의 길을 걸었다고 말한다. 호모사피엔스의 승리는 수만 년 뒤 아메리카 대륙에서 그대로 재현된다. 1492년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에 도착하면서 유럽의 병원균이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했고, 이는 아즈텍과 잉카제국의 몰락을 불러왔다. 스페인 정복자들의 총이나 말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었던 것은 천연두와 홍역 같은 질병이었다. 500명 남짓한 병력을 이끌

메디칼산업

더보기
복지부, 新의료기기 '시장 즉시 진입' 기준·절차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새로운 의료기기가 곧바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술' 제도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그 기준과 신청 절차 등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의료기기 대상과 신청 절차 등이 담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은 뒤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 올 하반기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는 해당 제도의 대상과 신청 절차를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적 수준의 임상 평가를 거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은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새로운 의료기기 품목으로도 공고된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를 원하는 기업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미 등재된 의료기술인지를 확인해달라고 신청하고,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시장에 사용 가능케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해당 의료기기가 비급여로 시장에 진입한 후에도 환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