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응급처치 업무범위 확대…119구조구급법 개정

 소방청은 지난해 12월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신속한 현장처치가 가능해졌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119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 시범사업'의 결과를 반영해 119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 업무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은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통해 확대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넓힐 계획이다.

 구급일지를 기반으로 분석했을 때 2022년 전체 이송 환자 중 4대 중증응급질환 환자는 33.6%로, 심정지 환자 1.8%, 심혈관질환 환자 10.3%, 뇌혈관질환 환자 19.9%, 중증손상(외상)환자 1.6% 등이었다.

 특히 2018년 대비 2022년 심혈관질환자는 1.4배, 뇌혈관질환자는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증응급질환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하려면 전문 약물 투여 등 신속한 초기 처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119구급대원들은 응급구조사 자격증과 간호사 면허 소지자가 있는 전문가임에도 법적 업무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보건복지부, 응급의학회 등과 함께 구급대원들이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전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2019년 119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시범사업에서 1만2천405명을 대상으로 중증외상 아세트아미노펜 투여 등 5개 항목에서 확대 처치를 시행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부작용이 없었고, 환자 회복률이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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