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인력 확대 속도낼 것"…의협 "끝장토론하자"

정부·의협, 새해 첫 의료현안협의체 개최…의료면허관리 필요성엔 공감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새해 들어 처음 마주 앉은 자리에서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의협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증원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정부는 현장 점검 결과를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증원 규모와 공개 방식은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0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4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2024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자연계 학생들의 대거 '미등록' 현상을 거론하면서 "이 현상의 주된 원인이 의대 쏠림 때문 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이 의사 인력을 늘리기를 바라는 만큼 빠르게 확대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지역의료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 인력 확대는 많은 국민의 숙원 정책"이라며 "정부는 국민 목소리에 응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의사 인력 확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의가 끝난 후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기자들에게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정해야 한다"며 "현재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에서 합리적 수준의 증원 규모를 도출하고 재차 업그레이드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숫자가 정해지면 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끝장토론'을 하겠다"며 "이걸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는 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정부는 의대 증원 수요 조사 후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증원 규모를 공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건강한 의료체계가 구축되려면 의료인의 실력과 신뢰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의료인 면허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해외사례에 기반한 합리적 관리방식을 검토했고, 앞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달 17일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학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의 질을 높일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주사이모'가 소환한 왕진의 기억…어떨 때 가능할까
"예전엔 동네 개인병원 의사가 우리 집으로 왕진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왕진이 불법이라는 거죠?" 최근 방송인 박나래씨를 둘러싼 '주사이모' 논란이 벌어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의사의 왕진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 한편에서는 왕진이 불법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1970∼1990년대 본인이나 가족이 왕진받은 기억이 있다면서 왕진이 가능하다는 반박도 있었다. 또 간호사의 왕진은 가능한지, 의사가 가족이나 지인을 개인적으로 집에서 진료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이들이 있었다. 이에 왕진을 둘러싼 여러 법적 규정 등을 살펴봤다. ◇ 방문진료 자체는 불법 아냐…응급·환자 요청시 등 가능 일반적으로 '왕진'이라고 부르는 '방문진료'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찾아가 진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합법적인 방문 진료에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법에서는 그러나 ▲ 응급 환자 진료 ▲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