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아진료기관 13곳 확충…소아의료 공백 대응

 경기도는 올해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달빛어린이병원',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등 소아진료기관 13곳을 확충한다고 6일 밝혔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인력 부족과 소아 응급환자 진료 기피에 따른 의료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대응이다.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은 경기도 지원으로 24시간 중증소아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으로 분당차병원, 명지병원, 아주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등 권역별로 4곳이 선정됐다.

 분당차병원은 이달부터, 명지병원·아주대병원·의정부을지대병원은 추가 인력 채용을 마무리한 뒤 다음 달부터 사업을 시작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과 휴일에 18세 이하 경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환자들은 평균 1만7천원의 진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이밖에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으로 용인 웰봄소아청소년과의원 등 7곳을 올해 새롭게 지정했다.

 이들 진료기관은 평일 3일간 오후 6~9시, 휴일 하루 6시간 연장 운영한다.

 달빛어린이병원과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도 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한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지정으로 중증 소아응급 환자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달빛어린이병원 및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추가 확대로 소아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며 "아이와 부모 모두가 언제나 안심할 수 있도록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소아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병원·약국 이용할 때 신분증 확인…"20일부터 본인확인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서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다만 예외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