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노인일자리 시간 탄력 운영…"어르신 건강 보호"

복지부, 월 최대 10시간 단축…"활동시간 연내 보충해 소득 보장"

 보건복지부는 여름철 무더위 속 노인 건강을 보호하고자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활동 시간을 월 10시간까지 단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니어클럽과 노인복지관 등 공익형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8월 31일까지 참여자의 활동 시간을 10시간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줄일 수 있다.

 여름철 단축 운영으로 부족한 활동 시간은 연말까지 보충해 노인의 소득 보장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폭염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하거나, 기온 상승으로 어르신의 활동이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실외 활동을 중단하고 실내 교육 등 대체 활동을 실시한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신고현황에 따르면 지난 16일까지 올해 총 20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그중 29.8%(62명)가 65세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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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생명 위협도"
모든 약물은 오남용을 유의해야 하지만 학구열 강한 우리나라에서 특히 주의를 요구하는 약이 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치료제로 잘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가 그것이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중추신경계에 존재하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과 교감신경계를 자극해 집중력을 조절하는 노르에피네프린을 증가시키는 약물로 의료용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한다. 화학식은 C14H19NO2다. 6세 이상 소아 및 청소년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등 증상을 나타내는 정신과 질환인 ADHD 치료 등에 활용된다. 복용 시 도파민 등 수치를 높여줘 집중력,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일시적으로 향상하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약'으로도 와전돼 있다. 하지만, 이 약을 오남용할 경우 두통, 불면증, 식욕 감소 등 부작용은 물론 심각한 경우 환각, 망상, 자살 시도까지 나타날 수 있다. 또, ADHD 환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할 경우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호주 멜버른 대학 신경과 전문의 엘리자베스 바우먼 교수 연구팀은 ADHD 환자가 아닌 사람이 메틸페니데이트 등을 사용하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욕은 높아질 수 있어도 막상 작업 생산성은 감소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