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여름철 무더위 속 노인 건강을 보호하고자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활동 시간을 월 10시간까지 단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니어클럽과 노인복지관 등 공익형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8월 31일까지 참여자의 활동 시간을 10시간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줄일 수 있다.
여름철 단축 운영으로 부족한 활동 시간은 연말까지 보충해 노인의 소득 보장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폭염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하거나, 기온 상승으로 어르신의 활동이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실외 활동을 중단하고 실내 교육 등 대체 활동을 실시한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신고현황에 따르면 지난 16일까지 올해 총 20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그중 29.8%(62명)가 65세 이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