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21일 여름철 음식점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식재료 세척법, 음식 조리법, 조리기구 소독 요령 등을 안내했다.
우선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채소류의 경우 염소 소독액(100ppm)에 5분간 담근 후 수돗물로 3회 이상 세척해 손님에게 제공하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100ppm은 4% 농도 염소 소독액을 약 400배 희석한 수준으로, 소독제 0.1ℓ(종이컵 반 컵)와 물 40ℓ를 섞어서 만들면 된다.
또 음식점에서 육류를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핏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밀폐용기에 담아 보관해야 한다.
살모넬라균 등은 열에 약해 완전히 익히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칼·도마는 채소용, 육류용, 어류용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열탕 소독 또는 살균·소독제를 활용한 세척도 필요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각 가정에서도 음식점에서 포장한 음식이나 배달한 음식은 상온에 보관하지 않고 바로 섭취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