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기도 전에 배부른' 비만약 원리 알아냈다

서울대 연구진 '사이언스' 논문…GLP-1 뇌 작용 원리 규명

 비만치료제를 복용하면 음식물을 먹지 않고 보기만 해도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 원리를 국내 연구진이 규명했다.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 최형진 교수 연구진은 28일 과학 저널 '사이언스'에 '인간과 쥐의 시상하부 신경핵을 통해 음식을 먹기 전 포만감을 높이는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이란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호르몬인 GLP-1이 뇌의 어느 부위에 작용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최 교수 연구진은 쥐 실험을 통해 이를 밝혀냈다.

 수용체는 삭센다와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를 투여했을 때 더 활발하게 반응했고, 식사하기 전 음식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활성화됐다.

 수용체를 자극하면 음식을 먹지 않고도 배부름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최 교수는 "이번 연구로 GLP-1 비만약이 음식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배부름을 증폭시킨다는 점을 밝혀냈다"며 "뇌의 배부름 중추와 인지과학에 대한 기초과학적 발견인 동시에 새로운 비만약 개발을 위한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의협 "의료정상화 현 정부서 해결해야"…정부·국회에 대화 요구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정부와 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 정상화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의협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은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에 대해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라고 한 계엄군의 포고령이 헌법상의 권리 또는 직업의 자유는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했다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작년 근거 없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들에게 가해진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의 위헌적 소지가 있음을 간접 증명하는 내용"이라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리한 행정명령 부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의협은 의료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 대통령 직속 특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궤변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며 "의개특위를 멈추고 의료 개혁과제는 의협 등 의료계와 심도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대상포진 백신, 치매 위험 낮춘다…7년 관찰기간 20% 감소"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한 노인과 접종하지 않은 노인의 치매 발병 위험을 7년간 추적 관찰하는 연구에서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하면 치매 발병 위험이 20%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국 스탠퍼드대 파스칼 겔드세처 교수팀은 최근 과학 저널 네이처(Nature)에서 영국 웨일스 지역의 79세 전후 노인 중 대상포진 백신 접종자와 비접종자의 치매 위험을 7년간 추적한 결과 접종자의 치매 위험이 비접종자보다 2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결과는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 중 백신의 치매 예방 효과를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며 백신을 이용한 치매 예방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대상포진은 통증을 동반한 발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varicella-zoster)에 의해 발생한다. 어린 시절 수두에 걸린 후 바이러스가 신경 세포에 잠복해 있다가 나이가 들거나 면역체계가 약해지면 재활성화돼 대상포진을 일으킨다. 연구팀은 건강기록 기반의 이전 연구에서 대상포진 백신이 치매 발병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것이 백신 효과인지 백신 접종자들이 가진 건강 습관 등의 영향인지 설명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메디칼산업

더보기
뇌기능개선제 건보급여 축소 소송 제약사 패소…5년 공방 마침표
'뇌 기능 개선제'로 사용되어 온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건강보험 급여 축소를 둘러싸고 제약사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5년간 이어진 오랜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이번 판결은 국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제약업계의 책임 경영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종근당 등 제약사들이 제기한 건강보험 약제 선별급여 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는 1심과 2심에 이은 최종심 판결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결론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미국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될 정도로 효능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데도, 유독 한국에서만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천문학적인 규모로 판매돼 왔다. 이런 상황은 다른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는 건강보험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 2020년 급여 축소 결정에도 소송으로 '버티기'…국민 혈세 낭비 사건의 발단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콜린알포세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