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이송환자 '병원 문전박대'…10건중 4건은 '전문의 부재' 탓

국회 보건복지위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 자료
환자 이송 후 병원 거부로 재이송, 지난해 4천227건 달해
응급실 등 '병상 부족'으로 재이송 사례도 많아

 환자가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에 이송됐으나 '문전박대'를 당한 10건 중 4건은 전문의가 없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선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받은 '119구급대 재이송 건수 및 사유 현황(2023∼2024년 6월)'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119구급대로 환자가 이송됐으나 병원의 거부로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된 경우는 총 4천227건(1∼4차 합계)이었다.

 한번 재이송된 경우는 4천113건, 2번은 84건, 3번은 14건이었다.

 재이송 사유로는 '전문의 부재'가 1천771건(4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1천121건(26.5%), '병상 부족' 635건(15%), '1차 응급처치' 476건(11.3%), '환자 보호자 변심' 141건(3.33%), '주취자' (응급처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43건(1.0%), '의료 장비 고장' 40건(0.94%) 등이었다.

 

2023년
시도 합계 병상 부족 전문의 부재 의료 장비 고장 환자 보호자 변심

1차 응급 처치 기타
소계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입원실
전국 1차 4113 597 429 4 75 89 1731 38 137 42 474 1094
2차 84 20 12 - 5 3 33 2 3 1 2 23
3차 14 7 5 - 2 - 5 - 1 - - 1
4차 16 11 8 - 3 - 2 - - - - 3

 

 특히 '병상 부족' 635건의 사유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응급실 부족이 45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응급실 뺑뺑이의 현실을 재확인해줬다.

 이어 입원실 부족 92건, 중환자실 부족 85건, 수술실 부족 4건 등이었다.

 

2024년 1월 1일~6월 30일
시도 합계 병상 부족 전문의 부재 의료 장비 고장 환자 보호자 변심

1차 응급 처치 기타
소계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입원실
전국 1차 2533 316 216 - 34 66 1037 34 81 23 356 686
2차 83 15 8 - 6 1 39 1 5 1 3 19
3차 12 4 1 - 3 - 5 - - - - 3
4차 17 3 1 - 2 - - - - - - 14

 

 올해 들어서도 환자가 119 구급대로 이송됐지만, 전문의나 병상이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일은 그대로 반복됐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병원이 받아주지 않아 재이송된 사례는 총 2천645건(1∼4차 합계)으로, 1차 재이송은 2천533건, 2차 83건, 3차 12건, 4차 17건 등이었다.

 재이송 원인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1천81건(40.86%)이 '전문의 부재'였다.

 이어 '기타' 722건(27.3%), '1차 응급처치' 359건(13.6%), '병상 부족' 338건(12.8%), '환자 보호자 변심' 86건(3.25%), '의료 장비 고장' 35건(1.32%), '주취자' 24건(0.9%) 등이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주사이모'가 소환한 왕진의 기억…어떨 때 가능할까
"예전엔 동네 개인병원 의사가 우리 집으로 왕진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왕진이 불법이라는 거죠?" 최근 방송인 박나래씨를 둘러싼 '주사이모' 논란이 벌어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의사의 왕진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 한편에서는 왕진이 불법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1970∼1990년대 본인이나 가족이 왕진받은 기억이 있다면서 왕진이 가능하다는 반박도 있었다. 또 간호사의 왕진은 가능한지, 의사가 가족이나 지인을 개인적으로 집에서 진료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이들이 있었다. 이에 왕진을 둘러싼 여러 법적 규정 등을 살펴봤다. ◇ 방문진료 자체는 불법 아냐…응급·환자 요청시 등 가능 일반적으로 '왕진'이라고 부르는 '방문진료'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찾아가 진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합법적인 방문 진료에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법에서는 그러나 ▲ 응급 환자 진료 ▲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
침습도 낮은 혁신의료기술, 연구→진료 조기 전환 가능해진다
앞으로 침습도가 낮은 혁신의료기술은 연구 단계에서 임상 진료로 전환하는 기간이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어 5가지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혁신위는 우선 검사장비 일부가 체내로 들어가는 침습적 혁신의료기술의 경우 조건부로 임상 진료를 병행하거나 조기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의료 기술의 세계 시장 선점을 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침습적 혁신의료기술은 목표한 임상 연구 환자 모집이 100% 끝난 경우에만 임상 진료로 전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기술별 위험도나 특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제한임을 고려해 침습 정도가 낮은 기술은 위험도, 임상 연구 모집 비율 등에 대한 위원회 검토를 거쳐 임상 진료 조기 전환을 허용할 예정이다. 임상 진료 전환을 위해서는 이제껏 관행적으로 '전환 신고'와 '시행기관 사용신고'를 순차적으로 해야 했는데 두 신고를 동시에 진행해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간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혁신위는 또한 국산 원료를 생산하는 원료의약품(API) 기업에 내년부터 생산시설·장비 확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적응증(치료에 대한 효과가 기대되는 질환) 기반 약가 제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