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진·알레르기 있으면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 사용 말아야"

 여름철 자주 사용하는 액취방지제나 체취방지제는 습진, 피부염, 알레르기 등이 있거나 상처가 난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액취방지제 및 체취방지제의 올바른 사용 방법·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액취방지제는 의약외품으로 땀 발생을 억제해 액취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외용제다. 체취방지제는 화장품으로 박테리아가 땀을 분해해서 생기는 체취를 향으로 덮어 최소화하거나 땀을 흡수하는 외용제다.

 두 제품 모두 사용 전 내용물을 충분히 흔들고 겨드랑이 등에서 약 15cm 이상 거리를 두고 약 2초간 분사하되, 눈 주위, 점막 등에 분사하거나 옷 위에 직접 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용 도중 피부염증 및 자극이 느껴지거나 피부에 붉은 반점·가려움증·자극 등 이상 현상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하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를 고온, 저온 장소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보관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액취방지제를 구입할 때는 제품 용기·포장에서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식약처로부터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인지 확인하라"고 전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연 1회' 건강보험 적용 스케일링 "연말까지 꼭 받으세요"
올해 치석 제거 시술인 '스케일링'을 한 번도 받지 않은 만 19세 이상 성인은 12월 31일까지 치과를 방문하는 게 좋겠다. 스케일링 시술은 연 1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고, 연간 단위이므로 올해를 넘기면 소멸된다. 올해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내년에 건보가 2회 적용되는 건 아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주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치석 제거가 중요하다며, 올해 들어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면 연말까지 치과를 방문해 시술받으라고 31일 밝혔다. 스케일링은 칫솔이나 치실만으로 제거되지 않은 치석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시술이다. 치석은 잇몸의 염증을 유발해 흔히 '잇몸병'이라고 불리는 치은염과 치주질환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충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치은염은 잇몸을 지칭하는 치은에 생기는 염증이고, 치은염을 방치하면 염증이 잇몸뼈인 치조골 주위까지 진행된 치주염으로 악화한다. 잇몸뼈까지 염증이 번지면 치아를 아예 잃을 위험이 있으므로 조기에 치료해야 한다. 이러한 치주질환은 무증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정기적인 스케일링 등으로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성인 10명 중 7명은 건보가 적용되는 스케일링을 받지 않고 있다고 치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