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9일 조간)

▲ 경향신문 = '동성 부부 건보 자격' 확장한 대법, 차별 없는 사회로 가야

법치 흔든 나경원의 '공소 취하 청탁', 검찰은 당장 수사하라

채 상병 1주기,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누가 막고 있는가

동성 동반자 건보 혜택… 사회적 혼란 어떻게 감당할 건가

▲ 서울신문 = 출생 자동등록 시작, 위기 임산부에 촘촘한 지원을

美, 수미 테리 기소… '음지외교' 더 정교해져야

원전 최강국 입지 다진 체코 수주 쾌거

▲ 세계일보 = 大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 인정, 동성혼 합법화는 안 돼

24조 체코 원전 수주 쾌거, 'K원전 르네상스' 마중물 삼길

수미 테리 기소, 한·미동맹 손상으로 비화해선 안 된다

▲ 아시아투데이 = 체코 원전 대박, 윤 정부 '세일즈 외교'의 승리

"야당발 제보 공작" 권성동 주장 사실인가

▲ 조선일보 = '돈의문 유령 마을' 같은 수십 수백억 세금 낭비 전국에 널려

108석 소수당 된 것도 모자라 아예 쪼개지려 하나

문재인 '脫원전' 국가 자해를 다시 생각한다

▲ 중앙일보 = 뉴노멀이 된 극한 호우 … 치수 전략 다시 손질해야

민관 합작의 체코 원전 수주 … '원전 르네상스' 발판 되기를

▲ 한겨레 = 동성부부 '건강보험 소송' 승소, 차별 철폐 귀한 첫걸음

집값 불안 가라앉히려면 '공급대책' 실효성 확보부터

나경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수사로 밝혀야

▲ 한국일보 = 24조+α 체코 원전 수주, 이런 팀코리아 승전보 잇따르길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 인정… 가족 다양성 확대 시금석

수미 테리 파장… 국정원 정보전쟁 총체적 점검해야

▲ 글로벌이코노믹 = 지연

▲ 대한경제 = 원전건설 최강국 발판 마련한 24조 체코 원전 수주

주택시장 안정화, 공급 부족 원인부터 잡아야 성공한다

▲ 디지털타임스 = "밸류업과 거꾸로" 두산의 합병… 지배주주만 이득 아닌가

결국 헐리는 '박원순표' 유령마을… 이게 '좌파 포퓰리즘' 민낯

▲ 매일경제 = 연금개혁 운 뗀 국회, 정쟁 멈추고 당장 특위부터 구성을

뒤늦은 집값 대책, 시늉만 낸 '공급 확대' 효과 있겠나

체코 사로잡은 K원전…전세계 원전붐 올라타야

▲ 브릿지경제 = 두 번째 수출 앞둔 K-원전 '팀코리아'의 남은 과제들

▲ 서울경제 = 여야정, 연금 개혁 책임 떠넘기기 멈추고 머리 맞대라

정부 "부동산 규제 풀고 공급 확대" …관건은 속도와 실행이다

K원전 체코 수출, 민관정 총력전으로 신성장동력 육성하라

▲ 이데일리 = 성장세 꺾인 전기차 보급, 충전 인프라 확충 서둘러야

악성 임대인에도 세제혜택… 이러고 전세사기 막겠나

▲ 이투데이 = 체코 낭보, 'K-원전' 新르네상스로 이어지길

▲ 전자신문 = 섣부른 플랫폼 규제 경계해야

▲ 파이낸셜뉴스 = 민관 하나로 뛰어 따낸 체코 원전 24조 수주 쾌거

땜질 처방 아닌 실질적 공급 확대만이 집값 잡는다

▲ 한국경제 = 소액주주 배려한 SK이노 합병 … 배터리 캐즘 극복 계기 삼길

저의 의심스런 '체코원전 덤핑론', 정치권까지 놀아날라

150일 전공의 사태가 남긴 교훈

▲ 경북신문 = 대구 경북 행정통합… 타이밍 놓칠라

▲ 경북일보 = 체코 원전 24조 수주 계기 SMR 지원 육성해야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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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 진료시 '위고비' 오남용 없도록" 병원에 당부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 오남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위고비 처방 시 충분한 진료를 통해 대상 환자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병원에발송했다. 위고비는 비만 환자의 체중 관리를 위한 보조제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환자 상태와 무관하게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정부는 물론 의료계도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이러한 경고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위고비를 처방하는 등 오남용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복지부는 "(위고비를) 다이어트 목적으로 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고 환자가 오인하게끔 홍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위고비 처방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을 준수하고, 담낭 질환이나 췌장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사전에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위고비는 국내에서 BMI 30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BMI 27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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