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부터 의료기사·안경사 되려면 현장 실습해야 한다

복지부,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올해 11월부터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같은 의료기사나 안경사가 되려면 현장 실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기사나 안경사가 되기 위해 현장실습 과목 이수를 의무화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올해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 과목과 이수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장실습은 교내가 아닌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등 의료기사 등 업무 현장에서 진행해야 한다.

 이 밖에 물리치료사는 640시간, 치과기공사는 160시간의 실습을 해야 한다.

 다만 2028년 이전에 졸업 예정인 학생은 재학 중간에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점을 고려해 이수 시간 기준을 줄여서 적용한다.

 개정안은 또 면허 신고 확인서와 치과기공소·안경업소의 시설·장비 개요서 서식을 마련해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를 개설할 때 제출하게 했다.

 이에 따라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 효력이 정지된 이들의 업소 개설 등록이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완전 실명 환자, 대뇌 시각피질 전기자극 후 일부 시력 회복"
시신경 손상으로 3년간 완전 실명 상태로 지낸 환자가 대뇌 시각피질에 미세 전기자극을 가한 후 빛을 감지하고 물체 모양과 글자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자연 시력을 부분 회복한 사례가 보고됐다. 스페인 엘체 미겔 에르난데스 대학(UMH) 에두아르도 페르난데스 호베르 교수팀은 4일 과학 저널 브레인 커뮤니케이션스(Brain Communications)에서 시신경 손상으로 완전히 실명한 남성(65)이 시각피질 전기자극 임상시험 후 일부 시각이 회복돼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환자는 시각 회복으로 빛과 움직임을 인지하고 큰 글씨를 읽을 수 있게 됐다며 이 연구 결과는 단일 사례지만 향후 시신경 손상 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팀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 환자의 시각피질에 전기 자극을 가해 시각을 회복시키는 연구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고 사용 가능한 장치는 개발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뇌를 직접 자극해 인공 시각 지각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뇌에 삽입하는 시각피질 자극 장치를 제작, 안전성과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명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했다.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완전 실명 환자, 대뇌 시각피질 전기자극 후 일부 시력 회복"
시신경 손상으로 3년간 완전 실명 상태로 지낸 환자가 대뇌 시각피질에 미세 전기자극을 가한 후 빛을 감지하고 물체 모양과 글자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자연 시력을 부분 회복한 사례가 보고됐다. 스페인 엘체 미겔 에르난데스 대학(UMH) 에두아르도 페르난데스 호베르 교수팀은 4일 과학 저널 브레인 커뮤니케이션스(Brain Communications)에서 시신경 손상으로 완전히 실명한 남성(65)이 시각피질 전기자극 임상시험 후 일부 시각이 회복돼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환자는 시각 회복으로 빛과 움직임을 인지하고 큰 글씨를 읽을 수 있게 됐다며 이 연구 결과는 단일 사례지만 향후 시신경 손상 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팀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 환자의 시각피질에 전기 자극을 가해 시각을 회복시키는 연구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고 사용 가능한 장치는 개발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뇌를 직접 자극해 인공 시각 지각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뇌에 삽입하는 시각피질 자극 장치를 제작, 안전성과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명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