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부터 의료기사·안경사 되려면 현장 실습해야 한다

복지부,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올해 11월부터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같은 의료기사나 안경사가 되려면 현장 실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기사나 안경사가 되기 위해 현장실습 과목 이수를 의무화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올해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 과목과 이수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장실습은 교내가 아닌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등 의료기사 등 업무 현장에서 진행해야 한다.

 이 밖에 물리치료사는 640시간, 치과기공사는 160시간의 실습을 해야 한다.

 다만 2028년 이전에 졸업 예정인 학생은 재학 중간에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점을 고려해 이수 시간 기준을 줄여서 적용한다.

 개정안은 또 면허 신고 확인서와 치과기공소·안경업소의 시설·장비 개요서 서식을 마련해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를 개설할 때 제출하게 했다.

 이에 따라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 효력이 정지된 이들의 업소 개설 등록이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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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경증은 병·의원 가야…응급실 중증환자 20% 미만"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환자 1만8천명 중 중증이라고 말하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에 해당하는 환자는 15∼20% 미만입니다. 나머지 80%는 지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분산이 가능한 환자들입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3일 열린 추석 연휴 응급의료 이용 관련 간담회에서 경증이나 비응급환자가 불필요하게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정책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180곳에서 활동하는 응급의학 전문의는 대략 1천500명 정도이고, 전공의는 500명 정도 있었다"며 "(응급실 의사) 2천명 중 전공의 500명이 빠져나가서 대략 25% 정도의 (의료인력) 공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들이 응급실 근무를 하며 인력 공백의 일부를 메우고 있지만 이전처럼 응급실이 완전히 원활하게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며 "의사 집단행동 초창기에는 국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주셨는데, 최근 환자 수가 평시와 같은 수준으로 다시 늘어나면서 힘든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정 정책관은 연휴에는 환자가 평시 대비 1.6배, 주말에는 1.2배 정도 증가한다며,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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