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낸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어선 건강보험 가입자 201만명에게 2조6천억원가량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부터 이 같은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2004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해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2023년 기준 87만∼780만원)을 넘어서면 초과분을 돌려주고 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지급 대상자는 201만1천580명이며 이들이 돌려받는 총금액은 2조6천278억원이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131만원이다.
지급 대상자 중 88.0%인 176만8천564명은 소득 1∼5분위로 하위 50% 이하 계층이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전체의 75.7%인 1조9천899억원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이 110만1천987명(54.8%)이었고 이들이 지급받는 금액은 1조6천965억원(64.5%)이었다.
40세 이상∼64세 미만은 73만8천521명(36.7%)이었고 7천800억원(29.7%)을 받게 됐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수혜자는 126만5천921명에서 201만1천580명으로 늘어 연평균 증가율은 9.7%에 달했다. 지급액은 1조7천999억원에서 2조6천278억원까지 늘었고 연평균 증가율은 7.9%였다.
건보공단은 2일부터 이번 초과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신청 안내문을 순차 발송한다.
사전에 지급에 동의하고 계좌를 신청했다면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공단에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