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증시일정](21일)

[오늘의 증시일정](21일)
    ◇ 신규상장
    ▲ 루미르[474170]

    ◇ 추가 및 변경상장
    ▲ (주)플루토스투자[019570](BW행사 2주 1천183원)
    ▲ 에스지이(주)[255220](BW행사 22만2천217주 1천29원)
    ▲ (주)플럼라인생명과학[222670](주식전환 16만3천708주 7천700원, 주식전환 4만8천568주 7천700원)
    ▲ (주)다이나믹디자인[145210](무상증자 1천728만594주)
    ▲ (주)비트나인[357880](무상증자 857만7천582주, 무상증자 857만7천582주)
    ▲ 영풍제지(주)[006740](유상증자 547만5천702주 1천461원)
    ▲ (주)주연테크[044380](유상증자 720만4천608주 347원)
    ▲ STX중공업(주)[071970](유상증자 4천156주 2만원)
    ▲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주)[302440](유상증자 151만9천543주 4만9천821원)
    ▲ (주)동아엘텍[088130](주식소각)
    ▲ (주)엔솔바이오사이언스[140610](CB전환 5만1천457주 5천830원)
 

[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18일) 주요공시]
    ▲ 태영건설[009410], 경주 루나엑스 골프장 1천956억원에 매각
    ▲ 에스케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395400](CB전환 197만6천199주 4천706원)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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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 최대 3천만→3억원 상향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예방 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금이 최대 3억원까지 오른다. 또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간이조정제도의 소액사건 기준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렸다.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올해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상향했다. 현재 국회에서 보상금 인상을 심의 중으로, 인상된 보상금은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보상금의 재원은 기존에는 국가와 분만 의료기관이 70:30으로 나눠서 부담했으나 지난해 12월부터는 국가가 100% 맡고 있다. 개정안은 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복지부의 책임 강화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 규정도 정비했다. 이와 함께 조정 사건 중에서 소액 사건이나 쟁점이 간단한 사건을 다루는 간이조정제도에서 소액사건의 범위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했다. 그만큼 많은 의료사고가 간이조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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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회·경북대병원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절반이 남겨"
한국병원약사회는 종합병원인 대구 경북대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환자 절반이 마약류를 다 복용하지 못하고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병원약사회는 지난 7월부터 경북대병원과 '종합병원-문전약국 연계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복약상담 전담약사가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1차 상담을 거쳐 가정 내 마약류 존재를 확인한 뒤 잔여 마약류가 있는 경우 2차 상담을 통해 환자의 마약류 처방 이력과 복용량, 잔여량, 잔여량 발생 사유, 부작용을 파악하고 잔여 마약류를 인근 약국에 반납하도록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병원약사회는 지난 2개월여간 사업 시행 결과, 상담 환자 134명 중 51.5%가 잔여 마약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암 등으로 인한 중증 만성통증 환자의 경우 통증 관리를 위해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마약류와 함께 참기 힘든 통증 등 필요시 복용하는 약도 처방받아 잔여약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작용 때문에 의료용 마약류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도 주요 잔여약 발생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병원약사회는 전했다. 이에 따라 병원약사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