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돕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발족

내년 상반기까지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간호법 하위법령 논의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조속히 제도화하기 위해 30일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현장 전문가와 관련 보건의료단체·시민단체·환자단체 추천 위원, 정부 위원을 포함해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민간위원 한 명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자문단에서는 간호법의 진료지원업무 조항의 범위 내에서 임상 경력 등 진료지원업무 수행자의 요건, 진료지원업무 범위, 병원별 준수 절차 및 책임 소재 명확화 방안, 교육 체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 측 공동위원장인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검증된 교육을 받은 역량 있는 PA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를 뒷받침하는 상생의 의료 현장을 구축하기 위해 진료 지원 업무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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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신설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이를 기념하는 출범식을 열었다.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은 우리 기업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신설됐다. 기업이 의약품 수출국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 기회 마련 등을 지원한다. 식약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산하에 사무국을 설치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기업이 규제 애로사항을 접수하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사무국이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 해 기업은 고충을 해소하고 정부는 국가별 규제장벽을 파악할 수 있다.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의 수출 상담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www.kpbma.or.kr)에 접속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 이날 행사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은 "대한민국 의약품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식약처만이 할 수 있는 규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