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까지 탄소중립' 방안 연내 마련…"도전적 목표 설정"

환경부 주요 정책 추진 계획…'2035 감축목표' 6∼7월 공개될 듯
카페 프랜차이즈·놀이공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추진

 탄소중립 달성 목표시한인 2050년까지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연내 마련된다.

 환경부는 올해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10일 공개했다.

 환경부는 "국제사회와 미래세대 요구에 부응하는 도전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실현할 수 있는 이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하반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낼 방침이다.

 현재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를 토대로 여러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 중이다. 2∼3월 정부 내 협의를 거쳐 6∼7월 공청회를 통해 2035 NDC 정부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작년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 조처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경로와 법 개정 방안을 마련해 올해 내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국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대강의 정량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탄소중립기본법 관련 규정을 2026년 2월 28일까지 개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올해 '기후환경부'로 거듭나 정부 기후위기 대책 콘트롤타워로 역할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수립할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농·수산물 유통과정 전(全) 주기 관리를 통한 수급 안정화 등 '기후플레이션' 대응 방안과 '기후보험' 개발 방안을 담을 방침이다.

 기후위기 적응책 이행을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범정부 기후변화 대책을 새롭게 짜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정유·철강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계와 협의체를 운영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 기술 도입을 뒷받침하는 100억원 규모 '탄소혁신기술 지원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주요 온실가스 감축 방안 중 하나인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과 관련해선 성능이 좋은 차에 보조금을 더 주는 기조를 유지하며 충전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천연가스(CNG) 충전소를 수소 충전소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계획도 밝혔다.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 폐배터리와 관련해선 '재생 원료 생산 인증제'를 도입해 재활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올해 인공지능(AI) 전자폐기물 회수·재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AI 붐으로 전 세계에서 나오는 관련 전자폐기물이 2030년 250만t으로 현재(2천600t)보다 1천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플라스틱 문제와 관련해선 플라스틱 제품 재생 원료 사용 목표를 '2030년 30%'로 설정하고 올해는 작년(3%)보다 7%포인트 상향한 10%로 제시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자율 시행'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형 카페 프랜차이즈나 놀이공원에서 추가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컵 보증금제 표준 모델'도 개발 중이다.

 일회용품과 관련해 국무총리 훈령을 개정, 공공기관장이 기관 내 일회용품 사용과 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가뭄·홍수 대응과 물 공급 관련해선 댐 건설지를 확정하고 타당성 조사 등 건설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한다.

 댐 주변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를 600억∼800억원으로 현재보다 2배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첨단산단 물 공급을 위한 시설 조성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관련해선 안동댐에서 대구와 경북으로 하루 46만t씩 물을 공급하는 계획을 정부안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피해구제금 안정화와 협의체를 통한 조정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연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을 개정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규제는 화학물질 위험도·취급량과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현장 점검을 연 3천500회로 700회 정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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