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사회장들, PA 간호사 업무확대에 "의료붕괴…중단해야"

간호법 시행 앞두고 이달 시행규칙 입법예고…"국민생명 위협 좌시 않을 것"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회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확대된 업무 범위를 담은 간호법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를 앞두고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지난 11일 성명에서 "간호법 시행규칙은 직역 간 업무 경계를 무너뜨림으로써 의료 체계 근간을 뒤흔들 무책임한 입법"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PA 간호사는 임상 현장에서 특수검사나 시술 등 의사의 업무 중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인력이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면 수년간의 의학 교육과 임상실습, 수련 과정을 10년 이상 거친 후 취득한 전문의와 동일한 권한을 그들에게 주는 것은 절대 합당한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킬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전공의, 의대생뿐만이 아니라 의사 직역을 포함한 모든 의료인이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료 시스템을 복원할 첫 단추인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위해 정부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비전문가인 정부의 오판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당하는 일을 우리는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달 중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를 담은 간호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

 PA 간호사는 의사가 부족한 의료기관에서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활용돼 왔지만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없는 탓이 불안정한 지위에서 사실상 '불법' 업무를 해왔다.

 그러다 작년 2월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자 정부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PA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이후 간호법 제정으로 이들이 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이들이 시범사업 기간 수행한 기관삽관이나 요추천자 등 고난도 업무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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