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증시일정](20일)

[오늘의 증시일정](20일)
◇ 신규상장
▲ 한텍[098070]
▲ 티엑스알로보틱스[484810]
▲ 한화플러스제5호스팩[498390]

 

    ◇ 추가 및 변경상장
▲ SG [255220](BW행사 3만523주 1천29원)
▲ CBI [013720](주식전환 650만7주 1천원)
▲ 올리패스 [244460](주식전환 2만7천54주 3만6천963원)
▲ 펨토바이오메드 [327610](주식전환 4만442주 7천418원)
▲ 타스컴 [336040](주식전환 2만8천277주 3천890원, 주식전환 10만7천962주 3천890원)
▲ 비엘팜텍 [065170](무상증자 1천778만5천970주)
▲ 큐로홀딩스 [051780](유상증자 960만주 580원)
▲ 투비소프트 [079970](유상증자 785만주 0원)
▲ 넥스트아이 [137940](유상증자 704만8천주 389원)
▲ 그린플러스 [186230](스톡옵션 10만주 4천28원)
▲ 넥스틴 [348210](스톡옵션 1만9천755주 2천833원)
▲ 알티캐스트 [085810](CB전환 32만9천256주 1천63원)
▲ 엔솔바이오사이언스 [140610](CB전환 3만4천305주 5천830원)
▲ 팡스카이 [266350](CB전환 16만6천666주 3천원)

 

 

[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19일) 주요공시]
▲ 넥슨 지주사, 벨기에 법인 유상감자 참여…7천400억에 지분 처분
▲ 최태원 회장, 작년 SK하이닉스서 25억원 받아…1위는 박정호
▲ SK온, 日닛산에 전기차 100만대분 배터리 공급…약 15조원 규모
▲ 네이버 최수연 작년 보수 20억원…카카오[035720] 정신아 6억원
▲ 제이에스코퍼레이션[194370], 주당 1.0주 무상증자 결정
▲ 현대무벡스[319400], 작년 영업익 246억원…역대 최대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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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갈등 속에…의협 "'불법 대체조제' 약국 2곳 고발"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을 둘러싸고 의사와 약사 사회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명백한 불법 대체조제가 확인됐다"며 약국 2곳을 고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자체 운영해온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들 가운데 약국 2곳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의협은 이 중 한 곳에선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면서 환자와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타이레놀 1일 3회 복용량을 2회로 변경해 조제하고 타이레놀 8시간 서방정을 세토펜정으로 변경조제하면서 의사·환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현행 약사법은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박명하 의협 부회장은 "불법 대체조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기본원칙을 무시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고발은 최근 성분명 처방 허용을 두고 의사와 약사사회가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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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 환자라면 어떤 결정을?'…성인 8%만 "연명의료 지속"
자신이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암 환자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성인 8%만이 '연명의료 지속'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나 안락사, 의사조력자살을 원했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에 따르면 성누가병원 김수정·신명섭 연구팀과 서울대 허대석 명예교수가 지난해 6월 전국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대한의학회지(JKMS) 최신호에 실었다. '본인이 말기 암 환자라면 어떤 결정을 택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41.3%가 '연명의료 결정'을 택했다. 연명의료 결정은 무의미한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뜻한다.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지도 연장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겠다는 것이다. '안락사'를 택하겠다는 응답자가 35.5%, '의사조력자살'이 15.4%로 뒤를 이었다.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은 모두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죽음을 유도하는 약물을 처방하는 것인데, 안락사는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하고, 의사조력자살은 환자 스스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연명의료를 지속하겠다는 응답은 7.8%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