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21일 시행

의료법에 있던 간호사·간호조무사 면허 관련 사항 등 이관

 오는 21일 시행되는 간호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작년 9월 제정된 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간호법은 간호 인력의 수급, 전문성 향상과 이를 통한 간호 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도 규정됐다.

 또 간호법 시행령과 함께 제정 예정인 간호법 시행규칙에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권침해 예방교육 시행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간호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범위 확정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PA 간호사는 그동안 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왔는데, 간호법 제정과 함께 제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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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구입할 때 '미세플라스틱 인증' 지불의사액 1천68원
친환경 제품을 사도록 유도할 때 환경성뿐 아니라 '건강'과 같이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이득을 함께 강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한국환경연구원이 발간한 '지불의사액 추정을 통한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를 보면 생수의 경우 '저탄소 인증'에 대한 지불의사액이 896원으로 나타났다. 저탄소 인증은 '환경성적표지'를 받은 제품 중 생산과정에서 동종 제품 평균보다 탄소를 덜 배출한 제품에 부여된다. 생수 미세플라스틱 인증에 대한 지불의사액은 인증 등급이 올라갈 때마다 1천68원으로 분석됐다. 미세플라스틱 인증은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인증으로 5㎛(마이크로미터)∼5㎜ 미세플라스틱이 나오지 않으면 받을 수 있다. '5㎛ 이상 불검출', '20㎛ 이상 불검출', '45㎛ 이상 불검출' 등 인증 등급은 3단계로 나뉜다. 지불의사액은 올해 1월 21∼23일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도출됐다. 세탁세제의 경우 환경표지 인증 지불의사액은 1만5천575원이었고 영유아와 임신부에게 안전한 제품임을 나타내는 '맘가이드 클린마크'와 형광증백제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에 부여되는 인증에 대한 지불의사액이 각각 6천809원과 1만7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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